["누가 이 아파트 사라고 했나?"…건설사 회장 막말 물의]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7.29 15:39
미분양 아파트 주공 헐값 매각으로 진천 태왕아너스 기존 입주민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건설사인 (주)태왕 회장이 주민과의 면담에서 '누가 이 아파트 사라고 했나?'라고 말하는 등 막말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진천태왕아너스 입주민들은 지난 16일 대구시 중구 상서동 (주)태왕 10층 회의장에서 권성기 회장과의 공식 면담 회의내용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대화 34분쯤 한 입주민이 "회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같으면 이렇게 된 아파트에 들어와 살겠어요?" 라고 말하자,
권성기 태왕 회장은 "내가 당신들 보고 이 아파트(진천태왕아너스) 사라고 했어요?"라고 말하는 등 서로 간에 흥분된 가운데서 말을 주고 받았다.
진천태왕아너스 입주민들은 "대구지역의 중견기업 대표로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 차원이 아니라 태왕이 사업을 영위하는 이유를 무색게하는 발언이다."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입주민들은 이날 태왕 최고 경영진과의 대화를 끝으로 태왕 측이 더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없이 피하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왕 권준호 이사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대화를 하다가 면담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순각적으로 한 말인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진천태왕아너스는 지난 6월 초 전체 분양 347가구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 167가구를 분양가보다 20-25% 낮은 가격으로 주공에 임대용으로 헐값 매각했다.
[대구CBS 정인효 기자] antiwho@cbs.co.kr
100억원대의 재력가인 50대 여성이 세금 1천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괘씸죄'에 걸려 법정구속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세금을 1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납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서울시에 의해 고소돼 불구속 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24일 진행, 김씨를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민세 409만원과 면허세 773만원 등 1천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구청의 독촉에도 내지 않고 버텼으며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납세 태도가 불분명했다"며 "첫 공판에서 세금을 내겠다고 해 한달간 시간을 줬지만 안냈고 두번째 공판에는 아예 나오지를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한과제작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가 남편과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아들, 딸의 명의로 전국에 토지, 오피스텔,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가총액만 100억원을 넘는다고 기재돼 있다.
한편 김씨는 24일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야 "남편이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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