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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겨레>소송`도 몰랐던 유인촌, "다시 살펴볼 것"

테마파크 2009. 12. 3. 19:27

'<한겨레>소송'도 몰랐던 유인촌, "다시 살펴볼 것"
유장관, 5일 국감서 '무리한 소송' 인정…'사전에 인지' 못한 사실도 드러나
 
이석주

'예술의전당'의 불법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한겨레> 신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것과 관련, 유인촌 장관이 5일 "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리한 소송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누가 법적조치 결정했느냐" 질의에 유 장관 "간부회의서 결정한 것 같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문화부 국정감사에 출석, "비판적인 언론에 일종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에 대한 무리한 소송을 일부 인정하고 나섰다.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먼저 "왜 1차 감사결과에서 문제가 적발된 일부 사안을 최종감사결과 보고에서는 제외했느냐"고 추궁하자, 유 장관은 "1차에서 적발된 일부 문제에 대해 의심은 있으나 우리가 정확히 밝혀낸 게 없기 때문에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문화부가 해당언론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유 장관은 "검찰 수사가 다 끝났고, 문제가 모두 밝혀졌다고 생각했다. 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 장관은 문화부가 <한겨레>에 소송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장관'으로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신문에 법적 소송을 결정하는 동안 '장관의 직접 결재'가 아닌 '간부회의 결재'로 알고 있었던 것.
 
유 장관은 '누가 법적조치 방침을 결정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의원은 "문화부는 언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기관이다. 그 장관이 나중에 보고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다시 보고를 받겠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며, '소송이 과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직접 질문엔 "네"라고 짧은 답변을 내놨다.
 
문화부, '단독보도' 한 <한겨레>만 소송…김부겸 의원 "소아병적 태도"
 
앞서 <한겨레>는 지난달 29일 '단독보도' 임을 전제로 "문화부가 올 초 예술의전당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상당한 수준의 불법·비리 혐의를 적발하고도 최종 처분요구서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런 사실을 대거 삭제·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특히 30일 자 "유인촌 장관 '감사내용 누락과정' 모두 알고 있었다"란 제목의 기사에선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이런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문화부 관계자와 해명자료 등을 근거로, "문화부가 지난 6월에 작성한 '예술의전당 감사처분서'에는 두 달 전 감사보고서 내용이 상당 부분 누락돼 '은폐 의혹'을 낳는 상황에서, 결국 유 장관이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잘라 말했다.
 

▲ <한겨레> 신문의 지난달 30일 자 기사.     © <한겨레>


문화부는 그러나 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신문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와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의원은 "문화부는 국감에서 본 의원과 논쟁하면 될 일을, 언론에 대해 법적 조치부터 운운하는 소아병적 태도를 당장 거두기 바란다"며 "그렇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깨어있는 언론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부가 유독 <한겨레>만을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과 관련해선 "그러지 말고 본 의원부터 고발하라"며 "언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문서에 근거해 보도했음에도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 앞으로 언론은 어떻게 기사를 쓰란 말이냐"고 맹성토했다.
 
문화부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예술의전당 불법 비리 의혹을 '단독보도'한 <한겨레> 만을 겨냥한 반면, 이와 동일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화한 <연합뉴스>와 다른 언론들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백보를 양보해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비판, 반박, 논쟁, 시시비비라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조차 문화부는 인정치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기사입력: 2009/10/05 [18:47]  최종편집: ⓒ 대자보

 

 

 

 

출처 : 청개구리학교배꾸마당
글쓴이 : 박종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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