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위한정치/정의당(이정미·심상정)

국민참여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테마파크 2009. 11. 17. 19:00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당법상 시도당별로 1,000명이상의 당원이 존재해야 하고 시도당별로 1,000명의 입당원서 사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을 하신 후 수고스럽지만 입당원서를 내려 받으셔서 당원가입서를 작성하신 후(발기인 회비약정은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며 입당원서를 보내주실 때는 발기인 회비약정란은 작성 안하셔도 됨) 서명이나 날인을 꼭 첨부하셔서 지역시도 창당준비위원회에 직접 혹은 팩스로 제출하시거나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팩스나 메일(메일로 보내주실 경우 서명이 꼭 필요하므로 입당원서를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하시거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첨부하셔야 함)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원으로 가입하셔서 하향식 정치가 아닌, 상향식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당 건설에 참여합시다.

당원은 창당대회 때 당원투표로 최종 결정될 당헌당규에 의해서 발기인 회비납부와 당원교육이수 등 당원활동내용을 기준으로 '주권당원''참여당원'으로 구분됩니다.

 

 

주권당원이란?

월 1만원 이상의 발기인 회비를 납부하고 최소한의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 선출권, 주요정책 결정권 등 당의 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주어집니다.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실직자 학생 부부당원 등에 대해서는 창당 시 통과될 당헌당규에 감면조항을 넣어서 형편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여당원이란?

발기인 회비를 내지는 않지만 당원으로 참여한 분들입니다.
참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입당원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참여당원은 당의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고 당 웹진 등 당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향후 창당대회 때 확정될 당헌당규에 따라 공직후보자 선출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회원이란?

인터넷회원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청소년 등 당원은 아니지만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국민의 자격으로 당을 살피고 당에 의견을 내시고 당의 웹진과 행사소식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관련 법조항-

제 6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2000.2.1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 단체의 정책 연구 위원과 고등 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 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외국인의 경우. (정당법 제18조)

5. 이미 정당에 가입하고도 다른정당에 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