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위한정치/지방자치단체(지역주의·재정개정)

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5> 악화되는 재정분권

테마파크 2011. 4. 5. 21:10

 

수도권공화국 이대로 안된다<5> 악화되는 재정분권


부동산 침체때마다 지방세 '희생양'… 지자체 살림 골병

 

- 서울 부동산 부양 등 목적…2005년부터 6차례나 감면, 최근엔 취득세 50% 인하도
- 부산 구·군 재정자립도 25%…지방세로 인건비 해결 불가, 16개 기초단체 중 15곳 달해
- 시·도 교육청도 연쇄 타격 "국세인 양도세 인하했어야"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 등을 담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2조4774억 원의 취득세 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입 중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2005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감면해 왔다.

2005년 이전 취득세 2%, 등록세 2% 등 총 4%였던 부동산 거래세가 이번 3·22 조치로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은 1%로, 9억 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은 2%로 각각 인하된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지차단체 살림만 '골병'들고 있다.

■ 부산 구·군 평균 재정자립도 25%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당초 예산 기준 56.4%▷2007년 62.9% ▷2008년 60.5% ▷2009년 58.3% ▷2010년 57.6%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의 올해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0.3%로 부산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추락하는 추세다.

구·군별로 보면 사정은 더 열악하다.

부산지역 자치 구·군 평균 재정자립도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25.1%로 지난해 22.3%보다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중구 29.4% ▷서구 14.7% ▷동구 18.0% ▷영도구 14.0% ▷부산진구 28.6% ▷동래구 26.7% ▷남구 23.6% ▷북구 15.6% ▷해운대구 30.4% ▷사하구 22.8% ▷금정구 23.1% ▷강서구 44.3% ▷연제구 23.7% ▷수영구 26.4% ▷사상구 25.9% ▷기장군 32.4%였다.

 

지난해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곳이 5곳, 지방세 대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곳은 15곳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정 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높다.

■ 광역·기초단체·교육청 연쇄 타격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방안지자체 자주재원의 안정성을 침해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이지만 상당수가 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교부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물론 16개 구·군과 부산시교육청까지 세수가 줄줄이 줄어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하면 취득세 1782억 원과 교육세 178억 원 등 196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산시는 취득세 감소로 ▷16개 구·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979억 원(취득세 55%) ▷징수교부금 53억 원(취득세 3%) ▷시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세 178억 원(취득세 10%) ▷교육재정보전금 89억 원(취득세 5%) 교부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도별 취득세 예상 감소액은 ▷울산 438억 원 ▷경남 1424억 원 ▷서울 7065억 원 ▷대구 1047억 원 ▷인천 2806억 원 ▷광주 368억 원 ▷대전 621억 원 ▷경기 5713억 원 ▷강원 550억 원 ▷충북 554억 원 ▷충남 696억 원 ▷전북 482억 원 ▷전남 446억 원 ▷경북 509억 원 ▷제주 95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시 김영식 기획재정관"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지방세인 취득세보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도 사전 동의 없이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지방 재정자립도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재원은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조달된다.

▶ 국세와 지방세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나뉘며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될 수 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세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다.

 

 

 

 

# 신설 지방소비세 효과 미미

- 부산시에 2180억 배분됐지만 교부세감소·세제개편에 상쇄
- "부가가치세의 5% 불과한 세율 인상 앞당겨 시행을"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했지만 세율이 낮아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2조3000억 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부산시(2180억 원) 등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부의 부동산교부세(1456억 원)와 교육재정전출금(100억 원) 감소와 세제 개편에 따른 시세의 구세 전환(1800억 원 감소)을 고려하면 지방소비세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부산시의 분석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지방소비세가 지자체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해소와 자주재원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5%에 불과한 세율을 내년 10%, 2013년 15%, 2014년까지 2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내년부터 앞당겨 시행하라는 얘기다.

정부가 지방소비세 신설과 함께 법인세·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했지만 과표, 세율, 징수체계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무늬만 지방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2013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일정 세원을 국세에서 넘겨 받아 과세표준 산정·세율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자주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자주 재원 확충방안은

- 분권 선진국 일본·미국, 지방세 비율 40% 상회
- "지방재정 40%인 취득세 감면… 중앙집권적 사고부터 버려야"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을 맞이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재원이 없으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다. 반쪽짜리 지방자치인 셈이다.

 

부산발전연구원 강성권 연구지원실장은 "재정 독립 없이는 지방자치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 심화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다.

부산시 이영활 정책기획실장"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22대 78 수준인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선진국처럼 40대 60 수준으로 조정하는 세재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지방분권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은 지방세수 비율이 40%를 넘는다.

지자체 단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관광세, 환경보전세, 카지노세 같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처럼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며 지방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지방재정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부터 버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신문 | 2011.04.05 21:10 | 오상준 기자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