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20100602(지방선거)

[스크랩] 개정된 주민참여제도

테마파크 2010. 4. 7. 01:12

 

안녕하세요?

개정된 주민참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소환제는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니 하반기 시험을
보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이것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꼭 꿈을 이루세요 ^^



□ 우리나라의 행정참여 제도
자료 : 방성은 교수(노량진한교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A. 의 의 : 우리나라는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2006.1 시행)만이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었으며 주민소환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지방분권특별법(2004.1)에서는 도입을 명문화하였으며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된다.

B. 행정참여제도
❶ 주민투표
• 지방자치법(1994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투표법(2004년)
㉠ 투표에 의한 결정 :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 주민투표 대상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주민투표 불가사항
ⅰ)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ⅱ)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ⅲ)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ⅳ)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ⅵ)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ⅱ) 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 자치단체장은 주민과 지방의회의 청구, 직권에 의하여 실시
ⅰ) 주민 :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20세 이상 주민(거주 외국인 포함)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
ⅱ) 지방의회 :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
ⅲ) 자치단체장의 직권 : 지방의회의 과반수 출석, 1/2이상 동의필요
㉥ 주민투표의 발의 : 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ⅱ) 주민과 지방의회의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직권실시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주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투표사무를 관리
㉧ 주민투표의 효력 등
ⅰ)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ⅱ)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ⅲ)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단, ⅰ)의 경우는 제외
ⅳ) 주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 ‧ 군 ‧ 구의 경우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 ‧ 도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으며 소청결과에 불복시 10일 이내에 시 ‧ 군 ‧ 구의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시 ‧ 도의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주의사항
㉠ 공무원의 중립성 : 공무원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고 서명요청활동이나 서명요청을 위한 기획 ‧ 주도 등 관여활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운동도 하지 못한다.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투표법 제정(2004년) 이전에도 '사실상의' 주민투표는 시행되어 왔다. <ex. 1996년 광주북구청 동통합, 1998년 3려통합(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장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법은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발의도 인정
• 실무사례 -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구역 개편(주민투표법 발효에 따른 첫 시행사례)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일환으로 제주도에서는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행정구역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1개 광역자치단체 - 4개 기초자치단체'를 '단일 광역자치도' 체제로 단순화시키는 혁신안이 통과됨으로써 2006년 4차 지방선거(5. 30)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통합되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전환되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고 각 지방의회는 폐지된다.

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지방자치법 13조3)
• 청구요건 :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 및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시·군·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 청구불가능 사항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청구절차
㉠ 19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청구인명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자와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경우 청구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우리나라는 간접발안),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❹ 주민감사의 청구(지방자치법 13조4)
• 감사청구요건
㉠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감사청구 불가사항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아래의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기타 사항
㉠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치요구내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서 비치, 열람, 이의신청 등의 규정은 주민감사청구에 준용한다.

❺ 주민소송제도(2006.1.1 시행)
• 의 의 :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청구한 주민이 그 감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송대상 및 요건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주민소송의 유형
㉠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다만, 당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 기타 내용
㉠ 주민소송의 남발방지 : 주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민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함
㉡ 소송제기 주민의 수계 :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주민자격을 상실시 다른 주민이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음
㉢ 관 할 :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
㉣ 소송비용 및 실비의 청구 :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에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주민소송제의 시사점 : ㉠ 주민의 직접참여가 활성화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향상 ㉡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Agent Loss)을 감소 ㉢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 초래

❻ 주민소환
• 의 의 : 2004년 7월 광주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광주시 공직자소환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여 광주시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상위법령에 근거없음을 이유로 행정자치부가 반대함에 따라 시집행부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2004년 10월 무효로 확정판결난 바 있다. 지방분권특별법(2004.1)에서는 도입을 명문화하였으며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주민소환 대상 :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지사, 도 교육감, 도의회 의원(비례대표의원은 제외)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ⅰ)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ⅱ)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ⅱ)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경우 행정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2 이상의 행정시에서 각각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ⅲ) 도의회 의원의 경우 당해 도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2 이상의 읍·면·동에서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 한
ⅰ) 선출직공직자가 취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ⅱ) 선출직공직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때
ⅲ) 해당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 발의 및 실시
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ⅱ)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의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ⅲ) 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ⅳ) 주민소환투표청구를 받은 선출직공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소명기회의 보장
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ⅱ) 소명요청을 받은 선출직공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ⅲ)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소명서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선구구 :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도의원은 해당 지역선거구
㉧ 투표결과의 확정과 효력
ⅰ)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투표대상 선출직 공직자는 결과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ⅱ) 그 직을 상실한 자는 해당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주민소환투표 소송
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해 선출직공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도의원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 및 도교육감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ⅱ)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이따만큼 사랑해~~
글쓴이 : 밴댕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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