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20091107(한명숙정치자금)

한명숙 전 총리의 10차 공판

테마파크 2010. 3. 29. 23:09

 

◆ "한 전 총리, 늦게 나온 것 본 적 없다"... 소득 없었던 검찰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9차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모습. ⓒ 유성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아무개 전 총리공관 경호팀장"한 전 총리가 오찬 행사를 마치고 따로 늦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에서 "손님이 나왔는데 총리만 오찬장에서 안 나오면 수행과장이 먼저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저도 위해상황 발생 확인을 위해 2~3초 후면 안으로 들어가 볼 것 같다"면서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불발된 검찰의 추가 증인 카드

검찰은 이날 지난 6차 공판에서 증언한 윤아무개 경호원의 증언이 다른 경호원들과는 다르다며 추가로 최씨와 강아무개 경호원을 추가 증인으로 세웠다. 이들의 증언은 윤씨의 증언과 일부 다른 점이 있긴 했지만 검찰로서는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최씨는 "윤아무개 경호원은 8년을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나온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 이어 "손님이 먼저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나오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거의 대부분 총리가 먼저 나온다"고 강조했다.

경호팀원이었던 강아무개씨도 "오찬장 문이 좁아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대부분 총리가 앞그룹에 속해 나온다"며 "한 전 총리가 (손님들 보다) 한참 늦게 나온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두 명의 증언은 앞서 증언한 윤아무개 경호원의 진술과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후식이 들어가고 나면 경호팀장은 오찬장 문 근처에서 앞에서 대기했다"고 말했던 윤씨와는 달리 최씨는 "일반적으로 경호팀이 근무하는 부속실(총리공관 현관 옆) 앞에서 대기한다"고 진술했다.

오찬을 마친 한 전 총리가 1~2차례 2층 사저에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씨는 처음에 "한 전 총리가 손님 배웅을 마치고 2층 사저에 들렀다 나간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검찰이 "오찬 후 총리가 양치질을 하거나 화장을 고치러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1~2번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강씨는 "한 전 총리가 손님보다 나중에 공관을 떠난 적도 있었던 것 같지만 대부분 먼저 떠났다"며 "손님 배웅 후 한 전 총리가 2층 사저에 올라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총리 공관 안에서는 밀착 경호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며 "대부분 총리의 지인이 손님으로 오거나 방문자들은 출입문에서 1차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착 경호 대신 부속실에서 대기한다"고 설명했다.

"아들 미국 계좌 공개하라"는 검찰에 재판부 "입증 책임은 검찰에"

한편 검찰과 변호인들은 공판 막바지 한 전 총리 아들의 미국 은행 계좌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가족들의 환전 기록이 없는 것을 이유로 곽 전 사장에게서 받은 5만 달러를 아들 미국 유학비용으로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전 총리 아들의 미국 은행 계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 전 총리와 가족, 친척 외 다른 제3자의 송금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학자금을 송금 받는 계좌라면 송금인들이 친인척 정도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고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분들이라면 제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검찰에서 정식으로 증거 개시 신청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한 전 총리 측근이 법정 증언 전 윤아무개 경호원을 만나 작성한 녹취록 등을 변호인이 공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김형두 재판장은 "검찰의 요구는 형사소송법상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20여 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을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2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일은 4월 9일이다.

 

오마이뉴스 | 입력 2010.03.29 | 이승훈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이번주가 정점

 

31일 피고인 신문… 내달 2일 최후변론 / 검찰, 경호원 윤씨 위증혐의 기소 방침

 

한명숙 전 국무총리(66)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재판이 이번주 정점을 맞는다.
31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다음달 2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진행된다.

한 전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제주골프콘도 사용에 대해 피고인 신문 때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주 마지막 공판을 연 뒤 다음달 9일 예정대로 선고할 계획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경호팀 직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검찰이 신청한 3명을 재판부가 고심끝에 받아들였으나, 한 명은 출석을 거부했다.

당시 경호2팀장 최모씨(49)는 이날 법정에서 앞서 증언했던 윤모씨와 다소 엇갈린 증언을 했다.
최씨는 "오찬장 앞을 주시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부속실 앞에서 대기하고 총리와 손님을 현관에서 안내한다"며 "오찬 도중 문은 닫혀 있고, 문은 한 번 열리면 다시 닫히지 않기 때문에 문을 잡고 있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씨는 "오찬장 문이 열리면 손님들이 잘 나올 수 있게 문을 잡고 안의 상황을 들여다본다"며 "오찬 중에도 총리실 문은 주먹만한 크기로 열려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씨는 "손님이 나온 뒤 총리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들어가 봐야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가 나오기 전부터 오찬장을 주시하고 있다가 오찬장 문이 열리면 총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며 수행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서랍장과 드레스룸은 매일 오전 한 번씩 점검하고, 드레스룸은 당시 창고로만 쓰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조사 때와 달리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한 윤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영욱대한통운 사장은 지난 28일 방송된 MBC < 시사매거진 2580 > 에서 "몇 천만원을 준 것인지 진짜 생각이 안 난다. 돈봉투를 직접 건네지는 않았지만 의자에 두고 나온 건 확실하다. 한 전 총리가 그 돈을 챙겼는지는 모르겠다"며 "그 당시 공기업 사장 자리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이가 70이 다 되어 가는데 무슨 사장을 하려 했겠느냐. 몸도 안 좋은데…"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장은교·구교형 기자 | 입력 2010.03.29 |

 

 


 

 

◆ ‘조서와 다른 법정증언’ 한명숙 경호원 기소방침

 

법학자, 형소법 위배 지적 / 판결전 위증죄 속단…검찰 또 '무리수'

 

검찰이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공판에서 검찰 조사 때와 어긋나는 증언을 한 전 총리 경호원 윤아무개(37)씨의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9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로 증인 신청한 경호원들도 "일반적으로 한 전 총리가 손님보다 먼저 오찬장에서 나왔다"며 윤씨와 같은 취지로 증언해, 검찰이 증인을 위증죄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이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총리 공관에서는 밀착 경호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법정 증언에서 이를 뒤집은 윤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윤씨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증인들의 증언은 일반적인 경호 원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실제로 기소를 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는 "형법에서 법정 거짓말을 위증죄로 처벌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두지 않는 이유는, 법정 증언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라며 "검찰 진술조서는 검찰이 질문하고 검찰이 기록한 것인데,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깝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뇌물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에 주요 증인을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1심이 끝나야 법정 증언에 대한 진실 판단이 나오는 셈인데, 기다리지 않고 '왜 진술이 달라졌느냐'며 기소한다는 것은 갑갑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도 한 전 총리의 재판 진행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판결 전 기소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증인을 이렇게 서둘러 기소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윤씨가 기소되더라도 해당 재판부로서는 한 전 총리 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선 이번 기소를 '증인 입단속' 용도라고 보기도 한다.
실제 한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를 수사할 경우, 본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위증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시범 케이스'를 통해 결속을 흔들고, 증인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한겨레 | 입력 2010.03.29 |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검찰, 한명숙재판 ‘역전’ 몰입하다 ‘법’ 잊으셨나

 

검찰 내부자료 들이대고 / 막무가내 증인·증거 신청 / 형소법 절차 무시 잇따라

31일 한명숙 피고인 신문 / '골프 공방' 최후의 반격

 

검사 : "미국에서 유학하려면 연간 10만달러 이상 들 텐데, 연 2만달러인 총리의 출장비를 아껴서 그걸 감당할 순 없겠죠?"

재판부 : "학비로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문하세요. 왜 증인에게 (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묻습니까?"

 

 

지난 19일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유학 중인 한 전 총리 아들에게 달러를 송금해준 적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 한 전 총리 재임 당시 의전비서관인 조아무개씨를 불러 이렇게 캐묻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게 제지를 당했다. 검찰이 이처럼 법정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 절차에 어긋나는 증인신문을 하다 재판부 지적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26일에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의 증인·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한 전 총리가 곽영욱대한통운 사장 소유 회원권을 이용해 제주 ㄹ골프 빌리지에 묵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 검찰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골프장 캐디 등 직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하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변호인들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또 "오찬이 끝나면 항상 한 총리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왔다"는 총리공관 경호원의 증언이 나온 뒤 추가 조사한 경호팀 직원 4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중 나온 증언을 대신하는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하며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는 15일 문제의 총리공관 오찬에 참석했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오찬 뒤 4명이 동시에 나왔다"고 증언하자 검찰 내부 면담보고서를 보여주며 "면담할 때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따졌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서류가 아닌 기억력에 의존하다 신문이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검찰은 19일 재판부가 "계산된 자료로 질문하라"고 하자 법정 한가운데로 나가 한 전 총리의 해외 출장 일정이 적힌 증거를 보여주며 '암산'하면서 질문하려다 "갑자기 계산하려니 힘들다"며 신문을 중도에 마쳤다.
재판장은 거듭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10만달러로 특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주장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처럼 재판에서 수세에 놓인 듯한 인상을 준 검찰은 31일 열릴 한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을 역전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골프 칠 줄 모른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이, 제주 ㄹ골프 빌리지 이용으로 뒤집혔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사장 소유인 회원권의 출처를 두고도 한 전 총리 쪽은 "강동석 전 장관이 가져다줬다"고 했지만, 강 전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런 대목을 파고들어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아주 가깝고, 따라서 5만달러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 29일 증인 3명 신문
△ 3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
△ 4월2일 검찰 구형과 변론 종결
△ 4월9일 1심 선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겨레 | 입력 2010.03.29 |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 한명숙 재판 막바지...'무죄' 밝혀질까

 

내달 2일 재판 마무리...'뇌물수수' 혐의 아직 입증 안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이번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당초 29일 피고인 신문을 한 뒤, 31일 변론을 끝내려 했지만, 검찰이 추가 증인을 신청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해 4월 2일 검찰 구형.변론이 끝으로 재판은 종결될 예정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지난주까지 3주간 10차례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이 유력해 보인다. 검찰 공소장의 핵심 내용인 '5만달러 수뢰' 정황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데다, 골프장 청문회로 대표되는 검찰의 의도적인 흠집내기 수사가 검찰에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건 검찰의 공소 내용대로 한 전 총리가 오찬장에서 '곽 씨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5만달러를 전달했다는 곽 전 사장의 당초 진술과 관련, 지난 25일 '의자에 5만달러를 내려놨다'고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이처럼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는 건 사실상 한 전 총리의 뇌물 수수 혐의를 규명해 내기 힘들다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5만달러를 내려놨다'는 변경된 공소내용에는 '곽 전 사장'이라는 주어는 있으나, 그 돈을 받은 대상인 목적어가 명확치 않다. 더군다나 곽 씨는 지난 15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청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해 이번 사건이 대가성 뇌물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재판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자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곽 씨의 친분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 재판은 주로 공소사실과는 별개로 마치 '골프장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벌어지던 광경이 법정에서 재현된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 씨의 회원권 등을 이용해 제주도의 골프장을 3차례 이용했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가 우선 이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긴 했으나, 공소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만큼 최종 선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변호인 측은 "한 전 총리의 골프장 이용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흠집내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도 "검찰은 곽 전 사장이 5만불을 건넸다고 하는 진술이 흔들리면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니,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 사이의 친분관계, 골프 문제 등의 정황을 제공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적인 공소 사실, 즉 유죄 증거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 2010-03-28 |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