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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결정(종합)

테마파크 2008. 8. 11. 10:40

李대통령,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결정(종합)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8.11 09:44 | 최종수정 2008.08.11 10:00

 

["후임 인선 이달 내로 절차 마무리"…정 사장 반발 속 법적 공방 예상]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에 서명해 해임절차를 최종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며 KBS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해임안에 서명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후임사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KBS이사회가 후보를 선정하면 검증과정을 거쳐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인선 작업은 이달 내로 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은 정 사장 해임과 신임 사장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현재 KBS 출신 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런 의견까지 포함해 여러 의견을 모아 KBS이사회가 공모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KBS 기자 또는 PD 출신의 안국정 SBS 부회장, 강동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이민희 전 KBS 미디어 사장,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캠프 공보팀장을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가 '0순위'로 거론됐으나 보은인사 논란과 야권의 방송장악 음모 공세에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정 사장과 야권의 반발 기류에 대해서는 "이미 법리적 논쟁이 해소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 공방은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바람과는 달리 정 사장이 이날 이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대해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어서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과 야당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昌 "KBS사장 임명권자가 해임권도 갖는 것"

한나라 "대통령, KBS사장 해임 가능"

KBS이사회, 정연주 해임제청안 의결(종합2)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 여부 논란]

 

YTN | 기사입력 2008.08.11 01:49

 

KBS 정연주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느냐를 놓고 여야 간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나라당은 부실 경영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임명만 할 수 있지 해임까지는 불가능하다며 해임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라며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KBS 사장은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방송법에 명시돼 있다며 책임을 지는 방법에는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과 임명권자가 해임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탄핵소추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명권자는 당연히 해임권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탄핵 형사소추에 의하지 안고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 없는한 별도 규정 없어도 임명권자는 당연히 해임권 갖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법에 임명권만 있고 면직규정이 없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3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연주 사장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은 특히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임안 가결에 참여한 KBS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청와대와 KBS 앞에서 릴레이 농성도 벌일 계획입니다.

[녹취:김유정, 민주당 대변인]
"국회 원구성에 연계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내 일각에서는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찬배입니다.

 

 

 

[한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한 있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8.10 14:41 | 최종수정 2008.08.10 16:21

 

한나라당은 10일 방송법상 대통령의 해임권 여부를 둘러싼 위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관련,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은 명백히 있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임명된)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한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임권도 당연히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임면권'이 `임명할 수 있다'로 고쳐졌기 때문에, 해임권한을 배제하려는 입법취지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71년 이후 4차례 관련법 개정 동안 임명과 임면은 혼용돼 쓰였고, 지난 2000년 방송법이 개정됐을 때 이 `임명한다'는 부분에 관해서 방송위는 임기보장 차원이라는 법 해석도 있지만 해임 권한도 들어간다는 의견을 동시에 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방송법 51조에 보면 KBS 사장은 경영성과에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면서 "이 책임지는 방법은 스스로 사임과 임면권자의 해임 두 가지이고, 이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과 야당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어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부실경영이 밝혀진 이상은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 "결국은 책임져야하는 어떤 개인을 정치세력이 비호함으로써 국민방송으로 되돌려져야 하는 KBS를 민주당이 가로막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KBS 신임 사장은 뚜렷한 국가관, 연고, 확고한 비전과 개혁추진, 불편부당, 화합과 통합능력 등을 갖춘 박태준 같은 인물이 임명되기를 바란다"면서 "KBS 새 사장은 지금이라도 규정을 바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능력을 검증해야 하며, 사장추천위를 거친 과도기 사장이 KBS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