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20091107(한명숙정치자금)

법원, 한명숙 무죄선고…檢 무리한 기소

테마파크 2010. 4. 10. 20:34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앵커멘트]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돈을 줬다는 곽영욱 전 사장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법정 안팎에서는 지지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진실이 밝혀졌다며 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한명숙, 전 국무총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사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2006년 12월 총리공관에서 5만 달러를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곽영욱 전 사장이 위기에 처하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곽 씨가 자신의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곽 전 사장이 5만 달러를 건넸다고 밝힌 방법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돈을 한 전 총리가 옷에 넣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부자연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줬다는 진술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채 선물이나 제주도 골프장 회원권 이용 등 나머지 쟁점은 판단조차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삿돈 3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YTN동영상 | 입력 2010.04.09 18:41 | 기사보기

 

 


 

 

 '검찰 패닉' 상태에 빠뜨린 한명숙 법정드라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한달여 동안 계속된 '한명숙 법정 드라마'는 무죄로 막을 내렸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공언한 대로 결백을 입증했고 검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9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뇌물을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검찰은 그야말로 완패를 당했다.
지난 3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2일 13차공판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내놓은 주장은 그 어느 것 하나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의심스럽다", "상식에 맞지 않다"고 하는 등 그야말로 수모를 안겨줬다.
게다가 재판부는 곽영욱 전 사장의 자백이 사실상 검사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검찰을 패닉 상태로 몰았다.

[무죄 이유 #1] 믿기 어려운 곽영욱의 입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기 전 이번 재판의 쟁점들에 대한 견해를 자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가장 큰 쟁점이던 곽영욱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와 돈의 액수 등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꿔 와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검찰 수사 중 처음에는 한 전 총리에게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인정했다가 나중에 '검사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바꿨고 또 3만 달러를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번복했다. 그러고는 또 다시 5만 달러를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돈을 건네준 방법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한 전 총리에게 바로 건네준 것 같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앉았던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번복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곽영욱의 입'을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 그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하는 성격이라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곽씨는 검사가 무서워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곽씨는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증거가 나타나 검사가 다른 진술을 요구하면 다시 거기에 맞추어 새로 기억났다고 하면서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어 더욱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무죄 이유 #2] 검찰의 강압수사와 회유
재판부는 또 검찰의 강압수사와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악화된 건강상태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구치소 생활, 그리고 그가 횡령혐의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 및 법정에서 나온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는 계속 구치소에 있다가는 사망한 후에나 구치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런데 검사는 곽씨를 더 압박해 그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곽씨에 대한 강압적 심야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곽씨가 구속된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을 일시적으로 시인했다가 부인하자 자정 무렵까지 검찰 조사가 이어졌고 뇌물 공여를 부인하는 조서를 작성한 지난해 11월 19일에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가 이어졌다""이날 아침 9시 구치소를 출발해 하루종일 검사의 추궁을 받은 곽씨로서는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날 새벽 조사의 성격과 관련 "부장검사가 곽씨에게 수사 받느라 고생했다, 건강유의하고 재판 잘 받으라는 내용의 의례적인 면담을 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수긍하기 힘들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사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이 조서에 빠져 있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법정에서 '검사님이 전주고 나온 놈들 대라고 했잖아요, 정치인 대라고 그랬고'라고 진술했지만 검사는 이와 같은 중요한 수사과정에 대해 아무런 기록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뇌물 공여 최초 진술과 그후 부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조서가 작성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죄이유 #3] 의심되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재판부는 검찰이 곽 전 사장의 횡령액을 줄여주고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를 종결하는 등 뇌물 공여 자백을 대가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먼저 같은 횡령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의 사례를 들었다. 이국동 전 사장은 곽씨가 대한통운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었다.

재판부는 "이국동씨의 경우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액(299억원) 전체를 기소했고 곽영욱씨의 경우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검사는 두 사건의 사안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런 차별적 기소는 곽씨가 뇌물 공여 진술을 하게 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씨가 대한통운 사장 재직 시절 차명으로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60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에 대한 검찰의 내사종결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은 곽씨의 주식거래가 악재나 호재시 손실회피를 위한 매도나 차익실현을 위한 적극적 매수를 하지 않아 장기보유 투자자의 전형적 거래패턴이라고 하지만 곽씨는 대한통운 사장으로서 모든 정보를 관장하고 통제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곽씨에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도'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가 이러한 거래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우리사주 구입을 장려하는 마당에 굳이 차명을 이용해 거래했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곽씨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돼 있고 증권거래법위반으로 내사를 받는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한 전 총리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이유 #4] 돈 주고받기 불가능한 총리공관 

재판부는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주고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동석자가 있는 오찬자리라는 상황, 오찬을 마친 후 의전에 따라 퇴장과 배웅이 이루어진다는 정황, 또 오찬 중에는 동석자 간에 오찬 후에는 경호원, 수행과장 등 다수의 주시 속에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고려하면 한 전 총리가 오찬 직후 다른 사람 모르게 곽씨로부터 돈을 수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찬장 주변은 공식적인 경호와 의전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며 "오찬이 끝나면 총리 수행과장과 경호팀장 등 누구든지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한 전 총리가 대담하게 돈 봉투를 받아서 서랍장 등에 숨겨놓고 나온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총리공관 오찬장에서 돈을 건넸는지에 대해 총리가 된 후 따로 만날 수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며 "만약 한명숙·곽영욱 두 사람이 인사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받을 정도의 스스럼없는 사이라면 이같은 곽씨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론으로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씨의 뇌물 공여 진술은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진술로 얻게되는 이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 증거들만으로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사청탁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아예 내리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 2010.04.09 21:01 | 이승훈 기자 | 기사보기

 

 


 

 

 [한명숙 무죄 선고] “한 前 총리가 오찬장서 돈 챙겼다는 건 비현실적”

 

재판부, 檢 공소사실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 공소사실 조목조목 반박

재판부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오찬에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찬장은 외부를 향해 큰 창문이 있는 개방형 구조인데다 오찬이 끝난 직후 총리 수행원들이 앞뒤에서 수행한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입었던 옷 주머니는 5만 달러를 넣기에 지나치게 작고, 핸드백은 수행원이 들고 있었는데 돈을 챙겼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오찬이 끝난 뒤 수행원이 오찬장 문 앞에 와 대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에 불과해 돈을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내가 살기 위해 불었다" "검사가 무서웠다"는 곽 전 사장의 법정 진술을 예로 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사장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다른 오찬 참석자들이 빠져나간 뒤 마지막으로 남아 돈을 챙겼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관은 공식적인 의전과 경호가 촘촘히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오찬 주최자인 총리가 참석자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 오락가락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자주 바꾼 것도 신빙성을 의심할 중요한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1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뒤 3만 달러라고 액수를 바꾸고, 다시 5만 달러를 주었다고 번복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사장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을 바꿀 수 있는 됨됨이를 가지고 있다"며 "오찬장 의자에 돈을 놓고 나왔다는 진술을 한 것도 처음에는 다른 가구가 없어 직접 준 것 같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보인 곽 전 사장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은 변호인단이나 검찰이 신문하면 답변을 했다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 인사 청탁, 골프채 선물 판단 안 해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골프채 선물, 인사 청탁 여부 등은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인사 청탁을 했는지,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어디에 썼는지 등은 돈을 받았다는 전제에서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이 아닌 정황증거에 관해서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여성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2년 곽 전 사장이 골프채 세트를 사줬는지, 2008∼2009년 한 전 총리가 제주 골프 빌리지에 숙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국민일보 | 2010.04.09 18:33 |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 기사보기

 

 


 

 

 한명숙 무죄…‘무리한 기소’ 확인

 

1심 법원, 곽영욱 횡령 혐의만 인정 '징역3년' / 한 전총리 "진실 밝혀져"…검찰 "즉시 항소" 

 

'5만달러'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가 9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2006년 12월20일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이 건넨 돈 5만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곽 전 사장에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강도 높게 비판해 '표적수사'라는 야당 등의 비판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 한 전 총리가 5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총리 공관은 항상 감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공개된 장소"라며 "미리 말하지 않은 뇌물 5만달러를 곽 전 사장이 갑자기 의자에 놓고, 이를 한 전 총리가 짧은 시간에 숨긴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쟁점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곽 전 사장을 계속해서 심야에 조사했고, 이에 곽 전 사장이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불리한 진술은 검찰의 조서에 기록조차 돼 있지 않다"며 "'곽 전 사장이 자유롭게 진술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난 뒤 김준규 검찰총장은 오후에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조은석 대검 대변인이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진실이 밝혀졌으며,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 정치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나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어 "이 사건은 강압적 수사를 통해 얻어낸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이번 사건은 검찰 개혁이 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 2010.04.09 20:00 | 노현웅 송경화 기자 goloke@hani.co.kr | 기사보기

 

 
 한명숙 ‘다시는 공작정치 없길’…검찰 당혹

 

한 전총리, "검찰이 다시 죽이기 시작 국민과 함께 싸워서 승리"
검찰, 총장 등 수뇌부 긴급 회동 "무죄 예상보다 너무 나가"


"검찰은 한명숙 죽이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싸워 승리하겠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9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검찰과의 2차전'에서 또다시 승리하겠다는 '출사표'로 소감을 대신했다. 선고 전날 검찰이 추가로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 한 말이다.

 

한 전 총리는 "진실이 밝혀졌다.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참으로 길고 험난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정치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그동안의 피로감도 드러냈다.
그가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말하자, 지지자 100여명은 꽃말이 '순결'인 백합꽃을 흔들어 화답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도 재판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조광희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도 타당하고 상식적으로도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판단을 재판부가 해줬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딱 맞는 사건으로,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최고위원,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야당 쪽 인사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 반응]
"무죄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법원이 9일 검찰의 강압수사를 의심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공판 과정에서 '수사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유죄를 기대했던 대검찰청은, 무죄 판결이 난 뒤 김준규 검찰총장과 수뇌부가 모여 2시간 넘게 구수회의를 여는 등 민감하게 대응했다. 대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진술거부권이 남용되는 사법 절차의 허점이 악용됐다"는 등의 의견을 나누며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전했다.

일선 검사들은 재판부가 강압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강압수사라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재판부가 판단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재판장은 검찰에서 한 진술은 안 믿고 자기 앞에서 나온 말만 믿는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막판에 기대를 걸었던 '골프채 선물'과 '제주 골프빌리지 공짜 숙박'을 재판부가 아예 판단 대상에서 빼버리자 내심 맥이 빠진 분위기다. 그렇지만 이런 반발 기류와 달리 이번 판결로 검찰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부장급 검사는 "(강압수사라는) 법원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감찰 대상"이라며 "김준규 총장이 내세운 '신사다운 검찰',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이번 사건으로 빛이 많이 바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죄 선고가 너무 세게 나서 한 전 총리가 건설 관련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도 결국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의심을 벗기 힘들게 됐다"고 내다봤다.

 

한겨레 | 2010.04.09 19:50 | 김남일기자 namfic@hani.co.kr | 기사보기

 

 


 

 

 한명숙 전 총리 무죄

 

1심 “곽영욱 5만달러 전달 진술 신빙성 의심” “검찰, 곽씨 생사기로 느낌 들도록 압박”
檢 “항소”…韓 “죽이기 다시 시작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6)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0)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성일 기자재판부는 이날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는지와 돈의 액수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왔고 일관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곽 전 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백하긴 했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자백한 것인지를 따지는 임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사장이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꼈거나, 다른 사건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곽영욱은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구치소에 계속 있다가는 사망한 후에나 벗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다""검사는 이런 곽영욱을 더욱 압박해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곽 전 사장이 뇌물 전달을 부인한 날은 심야조사가 이뤄진 반면, 인정한 날은 조사가 빨리 끝난 사실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곽 전 사장이 조사받은 시간과 구치소로 돌아온 시간을 표로 첨부하기도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기소 형평성 문제, 6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차명계좌 증권거래가 무혐의 종결된 점 등을 근거로 "곽영욱이 뇌물공여에 대한 진술로 기대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공여자의 사람됨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곽영욱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임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총리공관에서 오찬 후 5만달러를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영욱이 사전에 돈을 전달하겠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한명숙이 돈을 보자마자 이를 '센스'로 알아차리고 일사불란하게 돈봉투를 처리했다고 상정한 검사의 주장은 상황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드레스장이나 옷 주머니, 가방 등에 숨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두 사람의 친분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강조한 골프채 선물과 골프콘도 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진실이 밝혀져 기쁘지만 (또다른 정치자금 수사로)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며 재판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경향신문 | 장은교·구교형 기자 | 2010.04.10 기사보기

 

 


 

 법원 "곽씨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검찰에 협조적 진술"

 

"오찬장서 사람들 모르게 돈 전달하는 것 매우 비현실적" / 檢빅딜·심야조사등회유·압박수사 의심… 정당성 상처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곽씨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빅딜'과 '심야조사' 등의 회유 또는 강압적 방법을 이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검찰로선 수사의 진실성과 정당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우선 곽씨가 뇌물공여 진술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며, 검찰이 곽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곽씨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곽씨는 대한통운의 모든 정보를 관장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곽씨가 사장 퇴임 후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도 더 이상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고, 차명거래로 이뤄진 점도 석연치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의 내사종결이 타당하더라도 기소될 입장에 처한 곽씨는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검사에게 협조적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다시 말해, 검찰이나 곽씨 모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로 이해가 물려 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 문제도 지적했다. "곽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 검사는 심야조사 및 면담 등을 통해 압박하고, 곽씨에게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느낌을 가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살기 위해서 말했다"는 등의 곽씨의 법정진술을 제시했다. 곽씨가 뇌물공여 진술을 부인한 이후(2009년11월19일)에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면담이 있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검찰은 (권오성)부장검사와의 면담이 의례적인 것이라고 하나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면담 5일 뒤 곽씨가 다시 뇌물공여 진술을 하기 시작하자 조사가 일찍 종료된 점도 "곽씨 진술의 임의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또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의 경우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자금도 횡령액에 포함됐던 것과 달리, 곽씨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만 횡령으로 제한한 점은 검찰의 차별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결국, 검사가 어떤 혐의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재산도 몰수ㆍ추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곽씨로선 검찰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금품액수와 전달방식에 대해 곽씨 진술이 수시로 바뀐 사실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전혀 기억 못하는 사실도 검사가 요구하는 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곽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인다"
며 곽씨의 사람됨까지 지적했다.

돈 전달 장소가 공적인 장소인 오찬장이라는 점도 재판부의 의심만 증폭시켰다.
재판부는 "오찬장은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있는 개방된 구조이고, 오찬 직후 공식적 경호와 의전이 촘촘히 이뤄져 돈을 전달하는 게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금품을 전달하려면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얘기다. 오찬장 서랍장 등에 돈을 숨겼을 수도 있다는 검찰 추정은 서랍장 소리가 외부에서 들리고, 총리가 먼저 방을 나서는 의전 관례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돈을 준 사실을 무조건 기정사실화한 뒤 실제로 만난 날이 오찬일 밖에 없다 보니 이상한 결과가 생긴 것 같다"고까지 언급했다.

 

한국일보 | 2010.04.09 22:23 |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기사보기


 



 

 법원 "한명숙 무죄" - 지지자들 "와~"

 

 

◇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뒤 지지자들과 함께 나오며 손을 흔들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지지자들이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곽영욱 징역 3년. 한명숙 무죄" - "와~"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는 50만달러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징역 3~6년이란 형에 해당했지만 곽 전 사장이 고령인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최소집행만 이뤄졌다. 집행유예는 법원의 고심 끝에 선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반부터 핵심쟁점인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 여부와 관련,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 무죄임을 암시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을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는가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이 있었느냐 △5만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청탁에 따른 대가 여부냐 △뇌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등으로 정리한 뒤,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을 상세히 기술한 뒤, "곽씨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진술은 임의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구치소에서 계속 수감돼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면서 "곽씨에 대한 검찰의 심야조사 등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소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오찬 직후 5만달러를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부 처리가 가능한 지도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왜 공적인 장소에서 하려고 했느냐"면서 "곽씨가 돈을 준다고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의자에 놓인 돈봉투를 봤으면 '뭐지,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야 했다. 과연 그랬느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바뀌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인의 진술이 유력할 때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봐야 한다는 판시가 있다"면서 "곽씨는 절친한 관계이자 증인으로 나선 곽영길 씨에 대해 인격적으로 폄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한 전 총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뒤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 및 지지자들과 함께 서 웃으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편 이날 오후 1시 40여분 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500여명의 지지자들은 '정치검찰 부끄러운 줄 알라' ,'한명숙 총리님, 당신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무죄", "무죄"를 연호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온 한 전 총리는 "진실이 밝혀졌다.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이었다. 다시는 나처럼 정치공작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검찰의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 너무나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라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정세균 대표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로 환영한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 겨냥해 표적수사를 했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땅의 사법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그러나 정치검찰이 또다시 공작을 시작했다. 국민과 함께 싸워 정치검찰의 공작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은 '백합'을 손에 든 채 한 전 총리가 법원을 빠져나갈 때 까지, "한명숙"을 연호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별건의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데일리안 | 2010.04.09 17:38 | 박정양 기자 | 기사보기

 

 




 [한명숙무죄]"너무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9일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다시는 나처럼 억울하게 정치공작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드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 준 수많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별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선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 "너무나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이라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도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표적수사를 했는데 실패한 것"이라면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싸워 정치검찰의 공작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 2010.04.09 16:20 |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 기사보기

 

 



 

 법원, 한명숙 무죄선고…檢 무리한 기소 도마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무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명확한 증거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 받아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든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 입력 2010.04.09 16:29 | 뉴스속보부 | 기사보기

 

 


 

 

 한명숙-검찰 '무죄 희비교차'

 

[법정스케치] 한명숙 1심 '무죄' 선고

 

4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검사의 얼굴에는 희비가 교차했다.

 

한 전 총리는 미소를 띄웠고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박수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일부 방청객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반면 법정에 선 검사 3명은 굳은 낯빛으로 눈길을 교환할 뿐이었다.

판결 후 한 전 총리는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법원을 나서면서 "진실이 밝혀졌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믿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공작정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거진 '10만 달러 수수'의혹과 관련해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된 거 같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은 100명이 넘는 시민들로 가득 차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했다. 한명숙 지지 카페 회원 50여명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새긴 녹색 수건을 두르고 법정을 찾았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과 친노 진영의 정치인도 방청석을 지키며 한 전 총리의 무죄 선고를 응원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공판 시작 후 1시간30분 넘게 판결취지를 설명, 법정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재판부는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과 오찬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친 3시35분쯤에야 선고 주문을 읽을 수 있었다.
한 전 총리와 검찰, 방청객 모두 오랜 시간 손에 땀을 쥔 끝에 내려진 무죄 판결이었다.

 

머니투데이 | 2010.04.09 17:56 | 박성민기자 | 기사보기

 


 

 

 한명숙 무죄 후폭풍..여 “부도덕성 드러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출마가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적인 지방선거에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법적 문제를 떠나 한 전 총리의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커, 선거에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심 선고대로라면 검찰이 전직 국무총리이자 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구체적 증거 없이 기소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전 정권에 대한 탄압 문제가 부각돼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 논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다시는 나처럼 억울하게 정치공작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 너무나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다. 국민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표적수사를 했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쟁자인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사필귀정의 결과로서 환영하고 검찰은 표적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재판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동정과 지지를 한몸에 받았다는 점에서 야권 단일후보 이미지가 형성된 것도 이번 선거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도덕성 문제를 지속 제기하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골프접대 등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드러났다"며 "한 전 총리가 도덕적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상급심에서 뇌물 수수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도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사실상 이번 수사에 대해 검찰의 강압에 의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한 정권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련 업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압박이 이어질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 내에 팽배해 있다.

 

파이낸셜뉴스 | 2010.04.09 16:18 | 최경환기자 khchoi@fnnews.com | 기사보기

 

 


 

 

 '신사다운 수사' 어디로…법원, 신랄 비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신사다운 수사'를 강조했던 김준규 검찰총장의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공기업 사장 선임과 관련해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구두판결을 통해 검찰의 곽 전 사장에 대한 '강압수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해 심야조사 등을 거론하며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던 곽 전 사장의 강압수사 주장을 인정한 셈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무죄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 전부터 무죄를 예상하는 전망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검찰 수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법조계에서 지적하는 검찰 수사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김 총장의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이번 수사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김 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으로 ▲신사다운 수사 ▲공정·투명한 수사 ▲정확한 수사를 제시하고, "오직 범죄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전국 검사장들도 지난해 9월 열린 회의에서 김 총장의 이같은 의지에 발맞춰 별건수사 관행을 없애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수사도 자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한 전 총리 수사에서 검찰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수사'와 '별건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잡음을 일으켰다.

우선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문제의 5만 달러를 건냈다고 진술했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검찰의 압박수사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하면서 검찰 비난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심지어 곽 전 사장은 "검사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다"고 말해 공판에 참여했던 검찰을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물론 검찰은 곽 전 사장의 발언 이후 조사 당시 출입기록과 구체적인 정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사실무근'임을 밝혔지만, 한번 타오른 비판의 불씨는 쉽게 싸그러들리 않았다.

검찰은 또 '곽 전 사장의 비리 혐의를 포착했지만, 이 부분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전 총리와 관련된 진술을 이끌어 냈다'는 일명 '빅딜의혹'도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수사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또다시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은 재판에서도 이어졌고, 결국 검찰은 '빅딜 의혹'과 관련 변호인단이 공개를 요구해 온 조사 동영상과 내사기록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며 의혹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선고를 하루 앞둔 8일 '별건수사' 의혹까지 받게된다.
'별건수사'는 피고인의 특정 혐의를 밝히기 위해 다른 혐의로 수사를 진행, 피고인을 압박하는 것을 말한다.

발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가 한 전 총리가 H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며 H사와 자회사, 회계법인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H사가 한 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춰 거액의 후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액션'이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않았다.

특히 아직 의혹 수준인 사건의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음에도 특정 언론에 수사진행 사실을 공개, '선고 직전 한 전 총리에게 흠집을 내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는 검찰이 '철저한 준수'를 천명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어긋나며, 김 총장의 수사 패러다임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는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의 경우 이미 기소해 종료됐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별건수사'도 아니며, 한 전 총리 수사를 진행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별건수사'가 아니라 '신건(新件)수사'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기소 후 신건수사 과정에서 다른 신고가 들어와 확인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임무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과연 '신사적인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진술을 번복한 총리공관 경호원 윤모씨를 주말에 재조사한 부분이 지적된다. 현직 경찰관인 윤씨의 입장에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점, '진술 번복 경위에 한 전 총리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이 윤씨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시간에 알려진 점 등은 많은 뒷말을 만들었다. 실제로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강압과 회유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쓰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김 총장이 강조한 '신사다운' 수사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결과를 떠나 이번 수사를 둘러싼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인 것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들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의 모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많다"며 "(한 전 총리 정도의) 거물급 수사를 허투로 할만큼 검찰 조직이 허술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 2010.04.09 16:01 | 정재호 기자 next0808@newsis.com | 기사보기

 

 


 

 

<연합시론> 한명숙 `무죄' 판결과 검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지난달 8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된 1심 재판은 이처럼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사 청탁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형태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의 요체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이 없는 이른바 `물증 없는 뇌물사건'에서 뇌물 공여자인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데 있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넨 장소와 시점, 동기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곽 전 사장은 법정에서 뇌물의 액수와 방법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켰다.

결국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공소장 내용이 "곽 전 사장이 오찬이 끝나고 한 전 총리와 둘만 남은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긴 편지봉투 2개를 전달했다"는 것에서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로 바뀐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고 보았다. 또 재판부는 여기에 덧붙여 곽씨에 대한 검찰 심야조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검찰의 처지를 한층 궁색하게 했다.

이번 재판은 한 전 총리가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였다. 법률적으로 최종결론이 나려면 항소심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선거정국에서 1심 판결만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법률적 판단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진 검찰의 모습은 아쉬운 점이 있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공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덧붙여 곽 전 사장 진술에만 매달려 오락가락한 것 등은 용의주도와 치밀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덧붙여 1심 판결 하루전에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도 뭔가 꺼림칙하다. 검찰은 이른바 곁가지로 방향을 돌리는 `별건수사'는 아니며 새로운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1심 무죄 판결이 난 마당에 흠집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어떻게 수사 동력을 이어나갈지 우려스럽다.

 

연합뉴스 | 입력 2010.04.09 17:57 | 기사보기

 

 



 

 한명숙, 수사에서 무죄까지..수사, 재판 일지

 

< 한명숙 前총리 수사.재판 일지 >

 

◇ 2009년
11월0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대한통운 비자금 횡령 혐의로 곽영욱 전 사장 구속
▲ 11월25일 검찰,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곽씨 구속기소
▲ 12월04일 한명숙 전 총리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제기
▲ 12월09일 검찰, 한 전 총리에 11일자 출석 통보
▲ 12월11일 한 전 총리 출석 거부.
▲ 12월14일 검찰, 2차 출석 통보
▲ 12월16일 한 전 총리 체포영장 청구ㆍ발부
▲ 12월18일 한 전 총리 체포영장 집행ㆍ강제구인. 검찰, 8시간 조사
▲ 12월22일 한 전 총리 불구속기소. 곽씨 뇌물공여 혐의 추가기소

◇ 2010년
▲ 3월08일 한 전 총리 첫 공판서 "5만달러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 3월11일 곽씨 증인신문서 "총리 공관 식당 의자 위에 돈 봉투 두고 나왔다"
▲ 3월22일 총리공관 현장검증
▲ 3월26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 증인신문,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 3월29일 전 총리 경호2팀장 최모씨, 경호원 강모씨 증인신문
▲ 4월01일 검찰, 재판부 검토 거쳐 한 전 총리 신문, 한 전 총리 진술거부
▲ 4월02일 검찰, 한 전 총리에 징역5년 추징금 5만달러, 곽씨 징역 3년6월 구형
4월09일 서울중앙지법 한 전 총리에 무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 박인옥 | 입력 2010.04.09 16:02 | 기사보기

 

 


 

 

[국민참여당] 정권과 검찰은 국민과 한명숙 총리에게 사죄하라!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법원의 결정을 국민참여당은 적극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이명박 독재 정권과 그의 앞잡이로 전락한 정치검찰이 한명숙 총리에게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정권과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후, 한 전 총리를 다음 표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됐고, 오늘 판결로 거짓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검찰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더 이상 그 추잡한 권력을 정치 지도자를 흠집 내고 모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역사의 심판과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

정권과 검찰은 오늘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전혀 엉뚱한 건으로 압수 수색을 벌여 한명숙 총리의 정치적 행보를 판결 이후에도 계속 가로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제발 정권과 검찰은 부질없는 짓을 당장 중단하라.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총리를 옭아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추악한 기도를 포기하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는 집단이라면 국민과 한명숙 총리에게 즉각 사죄하고, 검찰권까지 남용하는 지방선거 전략을 중단하라.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충견인 정치검찰은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한명숙 총리와 관련된 모든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라.

 

 

만약 정권과 검찰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제2, 제3의 한명숙 만들기에 나선다면 그땐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양심적인 국민과 진보개혁 야당,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지방권력을 다시 국민들께 돌려 드릴 것이다. 그리고 추악한 정치 보복과 표적 수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2010년 4월 9일


국민참여당

 

 


 

 

◆ 검찰개혁, 정치 검사 발본색원해야

 

판결은 예상했던 대로 무죄로 나왔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또 다른 소재로 창작활동에 들어간 모양인데, 더 이상 검찰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 판결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검찰과 곽영욱 사이의 더러운 거래를 암시한 부분입니다. 한 마디로 검찰이 곽영욱을 대충 봐주는 조건으로  한명숙에 대한 허위진술을 얻어냈다는 얘기죠. 도대체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었습니다.
법 논리로 따지면, 결국 검찰이 상식 이하의 닭짓을 했다는 얘긴데, 명색이 검사들이니 설마 법을 몰라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애초에 검사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에 알면서 그 짓 한 겁니다.

그 동안 정치색 농후한 무리한 기소를 했다가 낭패를 당한 검사들, 줄줄이 승진했지요? 이렇게 검사가 승소율로 평가 되는 게 아니라 기소율로 평가되는 이 빌어먹을 문화 속에서는, 정말 원칙을 갖고 일하는 검사들보다 권력의 주구 노릇이나 하는 저질 검사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이번 사건, 그리고 그 동안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질 정치검사들부터 발본색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태, 언젠가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낸 혈세로 먹고 살면서 하는 일이라곤 고작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 문화를 일거에 뒤집어 7080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는 정치 검사들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열린 사회의 적들입니다. 

 

 


 

 

◆ 권오성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약력

 

  1990 사법시험 제32회 합격
  1993 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1993 변호사 개업(부산회)
  1995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1997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99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독일 뮌헨대학 연수
  200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200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6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2007 대구지방검찰청 52대 영덕지청장(2007.03.08~2008.03.19)
  2008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0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2010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