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2009(미디어법날치기)

[미디어법]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

테마파크 2009. 11. 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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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도, 한일병합도 '유효'다

 

오늘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나왔다.
네 개 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신문법과 방송법의 경우 그 처리 과정은 위법하나 법으로서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닌가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 게 누군데...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직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남소연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세세한 법 논리를 알 길이 없으나,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그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형식 요건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뜻 아닌가.

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윤리시간에 그토록 배워왔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논리는 이명박 정부나 보수세력이 국민들에게 누누이 해 왔던 주장이다.

작년 쇠고기 파동 때의 촛불시위를 돌아보자.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하나같이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이 적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그 논리가 슬그머니 사라졌고 이제는 헌재마저 그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무리한 면이 있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면 죄다 법적으로 유효한,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논리는 사실 낯설지가 않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YS 시절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쿠데타는 하극상이고 반란이다. 절차상 분명히 위법한 행위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검사들의 판단이었다.
그 논리는 지금 헌재의 논리로 이어져 성공한 쿠데타는 헌법적으로도 무효화할 수 없을 것 같다.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한일병합도 '유효'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유성호

이 논리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우리의 불행한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명확해진다.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1905년의 을사늑약도 절차상 위법하나 헌법적 시각에서 유효한 '조약'이다.
고종황제 이하 온 나라 백성들이 무효라고 주장했던 것은 모두 헛짓에 지나지 않았다.
5년 뒤의 한일병합도 마찬가지다.
총칼로 위협을 했든 말든, 그 과정에 권한 침해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위법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립된 한일병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나는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국사교과서를 다시 써야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일단 어떻게 해서라도 목표만 달성하면 법적으로 다 유효한 것이니 과정에서 귀찮거나 걸리적거리는 절차 따위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닌가.

법조계에 그 어떤 고상한 법논리가 있어서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리 정교하고 고상한 논리라 하더라도 한낱 먹물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디어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수의 재판관이 판단을 유보했다.
헌재는 주어진 헌법의 테두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난 대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미디어법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헌법체계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초월적인 법이 아니다.

재판관의 판단 유보는 '직무유기'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생명과도 같다.
그리고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이유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협의하고 '합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가 쉽지 않은 것은 이처럼 대립하는 의견들 속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절차상의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해 "좀 수고롭더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과 "그렇게 합의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곧 민주적인 의사 처리 과정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방송법의 경우 일사부재의까지 위반했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자체를 일부 재판관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모양이다.

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했으니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심이 혹시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유기는 아닌지도 한 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명확한 논리도 없이 판단불가만 남발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는 그만큼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야당 의원들이여 배지부터 던져라


야4당과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공동 장외집회를 열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진보신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정세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 남소연

 

쿠데타는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아예 바꾸는 행위니까 그렇게 바뀐 헌정 속의 검사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점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동정의 여지가 있다.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면서 헌재가 2004년 경국대전이나 관습헌법을 들고 나왔을 때는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느라 재판관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불쌍한 생각마저 들었다.

2009년 오늘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그런 일말의 동정이나 참신한 논리의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다.
반면에 이 결정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 같다. 그 파장은 심사대상이었던 미디어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자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헌재 결정의 결과로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힘 있는 다수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법을 통과시켜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국회를 무력화시켰는데, 더 이상 법이니 질서니 정의니 하는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야당 국회의원들이여, 그대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한다면, 오늘 당장 그 무의미한 금배지부터 집어 던져라.


/ [오마이뉴스 이종필 기자]


 


 


미디어법 절차 잘못됐는데 유효, 왜?

 

헌법재판소가 29일 일명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 대다수 일반인들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비난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정족수'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방송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무권투표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신문법) 일사부재의원칙도 위반했다(방송법)"며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 반면,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돼 인용됐지만,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결정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고 설명됐다.

실제 이날 각 법안의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신문법의 경우 재판관 6(기각)대 3(무효), 방송법은 7(기각)대 2(무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심의·표결권만 침해만 확인하고 위헌·위법상태의 시정 여부는 피청구인에게 맡기자"거나 "사후 조치는 국회가 해결할 영역"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승자도 패자도 가늠할 수 없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 법안의 시행을 방조하는 꼴이 된 것. 결국 내달 시행을 앞둔 미디어법안의 유·무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도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된 이상 가결 선포된 법안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며 "다만,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확인된 이상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에 기속돼 이를 준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등 7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자 야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때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인정한 반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헌재 패러디' 봇물…"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냐"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헌재의 결정문을 비꼬는 패러디도 양산되고 있다.

당장 야당 대변인들은 논평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론'이나 '유권무죄론'(有權無罪) 등 그 자체로 모순된 논리를 예로 들며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판결"이라며 "헌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그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성토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헌재의 궤변이 또다시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고 공박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은 처벌을 받았듯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식의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라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기 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노회찬 전 의원도 "위조지폐임은 분명한데 화폐가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커닝이나 대리시험은 확실한데 합격은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로 규정했다.

헌재가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며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끌어들인 것에 빗대 네티즌들이 냉소적 패러디를 만들어낸 데 이어 두 번째 일이다. 

 /[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 선거 승리 하루만에 '의원직 사퇴'…민주 '부글부글'

● 야권 "헌재 결정, 너무 어이없어 말 안나와"

 

 


 

 

경실련 "헌재, 민주주의·절차적 정의 부정"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29일 미디어법과 관련 헌재의 판결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이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법 정신의 요체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신문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 질의·토론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지만, 정작 미디어법 관련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괴이한 결론"이라며 "건전한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헌재가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문법, 방송법 등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 법에 대해서 재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이뉴스24 >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투표 절차 하자...법안 가결은 유효"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가결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미디어법은 다음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개정안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며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등 위법성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의견을 냈고, 방송법 처리 과정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법 과 방송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디어법과 함께 심판 대상에 오른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재판관 다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 사건이 접수된 뒤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이 나온 29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09.10.29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mtkht@yna.co.kr

 




김근태 "미디어법 무효, 대통령 결단 내려야"

 

"국민의 헌재 불신 높아질 것"…민주당 "언론법 원점에서 다시 논의"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29일 헌법재판소의 한나라당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미디어법은 무효"라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히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이만큼 얘기했으니까 (미디어법)이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정부·여당이)무효가 아니라고 헌재가 판시한 것으로 해석해서 밀고 나가거나 원안을 다시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려 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고 도전이다.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김근태 고문은 헌재가 표결 절차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선 "한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야당의)권한은 침해했는데 법은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전략기획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언론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민주당 입장은 언론법은 원점에서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

 

 


 

헌재 결정으로 `미디어빅뱅' 본격화될 듯

신문.뉴스통신 "만반의 준비됐다"...방송사들 "할 말 없다"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종합편성과 보도 채널 진출을 추진하는 신문 및 뉴스통신사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반면 방송사들은 말을 아끼면서 향후 파장 등을 분석하는데 주력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종합편성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하며 `글로벌 방송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병현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마케팅전략팀장은 "조선일보사는 그동안 신문과 뉴미디어 산업에서 쌓아온 콘텐츠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송 매체를 구축할 수 있다"며 "특히 뉴미디어 분야에서 축적해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디지털 방송 환경 속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와 파급력 면에서 많은 자금을 비롯해 미디어 경영노하우, 인재, 사회적 기여 실적,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필요로 하는 종편 사업에 조선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품격 높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권하 방송본부 대변인은 "지난해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의 방송 뉴스는 편향된 정치이념화로 사회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중앙일보-JMnet은 좌우 이념 대결의 스펙트럼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방송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한 JMnet은 언제든지 종합편성이 가능한 라인업을 이미 갖춘 준비된 방송사업자"라며 "3개의 케이블 방송 등 23개의 매체 등의 콘텐츠 생산과 유통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해 방송보도만 추가하면 언제든지 종합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관련법 유효 결정이 나옴에 따라 종합편성 채널을 추가로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게 돼서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류호길 종합편성 설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우리는 종편 TV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RFP(사업제안요청서)가 발표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지향하는 종합편성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 `하나의 아시아'(One Asia)라고 규정했다.

류 국장은 "우리는 하나의 아시아를 방향으로 콘텐츠 수급과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 수급계획과 국내외 파트너들과의 컨소시엄 구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도채널 진출을 선언한 연합뉴스는 "충실하게 준비해 보도채널 운영을 통해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용 미디어전략팀장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사업자 선정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통위가 제시하는 추진 일정과 심사기준에 따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연합뉴스는 세계화 추세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뉴스 콘텐츠 생산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34개국 60명의 해외 특파원망과 130여명의 지역 취재망, 전 세계 동포 언론 네트워크, 6개국어 뉴스 서비스 체제 등의 역량을 영상뉴스 생산에도 투여함으로써 정보주권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확보, 정보격차 해소라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뉴스 방송은 TV는 물론이고 인터넷 포털, 모바일 등 다양한 윈도에 동시에 노출되는 `3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송을 구현할 것"이라며 "VOD, 콘텐츠 판매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한편 연합뉴스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송을 지원하는 방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통신사의 방송 진출에 대해 달갑지 않은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사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취재 요청에도 최대한 말을 아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야지 회사 입장에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방송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헌재 결정에 따른 파장과 미디어법의 진행방향을 분석하고 있지만 외부로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그래픽> 미디어법 법안ㆍ쟁점별 헌재 판단(종합)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개정법은 사실상 유효해졌다.

29일 헌재의 미디어법 법안.쟁점별 판정 결과.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미디어행동 "헌재, 정권과 조중동 시녀 자임"

 

▣ 시민단체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 29일 낸 성명 전문

헌법재판소는 정치권력과 조중동의 하부기관을 자임했다


- 시민은 정권과 조중동과 자본의 손을 들어준 헌재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면서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개정된 언론악법의 시행에 나설 것이며, 조중동과 자본은 방송 진출에 법제도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헌재는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절차는 위법이지만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포기한 것이다.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고, 대리투표는 위헌이며, 법률안 가결 선포 과정은 부적합한데,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는 황당한 판시를 내놓은 것이다.

부당한 과정을 거쳤더라도 결과는 인정한다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은 국민의 법 감정을 시궁창에 내동댕이치는 것이자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본 원리조차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다.

헌재는 언론악법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심판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절차와 원칙에 맞는지만 정확히 판결하면 될 일이다.

절차와 원칙에 맞지 않았다면 부당한 과정을 거슬러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이고, 그 임무에 충실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효력을 승인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정당화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교차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본이 지상파와 IPTV 등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리에서 자본과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기능을 거세하는 것이자,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과 미디어의 산업화에 종속되는 언론 환경의 구축을 헌재가 나서서 보장한 꼴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행해온 정권의 방송장악, 미디어 자본시장 재편의 모든 불법적 초법적 행위들을 정당화해놓은 것이다.

헌재 스스로 정치권력의 하부구조로의 편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언론악법의 시행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재투표와 대리투표, 절차와 원칙 위배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적을 관철하는 실력행사를 모든 국민이 지켜봤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헌재가 정당화한 것은 이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과정과 절차야 어떠하든 경쟁과 효율을 극대화해 결과만 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처세를 익히게 될 것이다.

이성과 합리, 상식과 보편의 정신은 쓰레기 다루듯 할 테고 기만과 술수 거짓과 폭력을 관철해서라도 결과에서 이기면 된다는 시대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시민들은 오늘 헌재가 오랜 기간 고심해 판시한 판결문을 읽고 또 읽을 것이다.

헌재가 법의 논리에 충실했는지 정치논리에 휘둘렸는지를 살필 것이다.

곧 1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서는 정부와 방통위, 관계부처들의 조치를 목도할 것이다.

조중동이 종편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행태도 지켜볼 것이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이 간담 서늘한 정치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시는 정권과 조중동과 자본에 있어 자손대대 추앙받을 것이다.

 

[CBS정치부 정보보고]

 


 

천정배 "헌재, 이명박 정권 불법성 입증"

헌재 앞 기자회견서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국민께 사과해야"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9일 한나라당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날치기·대리투표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됐다"며 "분명한 것은 언론악법 무효가 헌재에 의해 입증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멋대로 자기 힘으로 민주주의와 국회를 짓밟고 날치기로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입증됐다.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불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분명하게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절차에서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확인된 방송법·신문법에 대해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나서서 새롭게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절차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천정배 민주당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천정배 의원은 "백일동안 함께 투쟁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절반의 승리 얻었다"며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언론악법 투쟁에 나섭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최문순·추미애 민주당 의원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명동 성당 들머리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언론악법 원천무효 천만인 서명운동' 해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


 


 

경실련 “헌재, 교묘한 정치적 결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결정과 관련, "법 정신의 요체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난했다.

헌재는 이날

▲대리투표를 다수 확인했고

▲표결의 자유와 공정성이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재표결을 통한 가결 선포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야당의 '가결 선포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으며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나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 "절차적 정의는 법 정신의 요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요건이다. 따라서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와 행위에 따른 결과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미디어 법처리가 국회법 절차에 모두 어긋났다는 점을 인정해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인정, 결과적으로 절차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정이었다"고 헌재를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헌재가 미디어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고, 효력에 대해서는 여당의 정치적 입장을 인정하는 교묘한 정치적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헌재의 권능과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10월 29일 언론법과 방송법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결론은 이미 뭐 다들 알다시피,

언론법의 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와 위법이 있었음은 분명하나, 그 법은 유효하다는 해괴망칙한 판결이 나왔다.

 

필자가 '해괴망칙'하다란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성문헌법을 기초로하는 헌정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 토대가 되는 헌법을 재판하는 판결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런 표현까지 써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 괴롭고 개탄스럽다.

 

먼저 헌재의 논리를 간단히 잠깐 살펴보면

'언론법 처리의 문제와 위법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다' 란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결국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재투표·대리투표의 불법성을 인정해놓고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3살 먹은 애기한테 물어봐도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만큼 황당하고 '해괴망칙'한 판결이다.

그럼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어제 헌재판결이후 인터넷에 유행처럼 먼지고 있는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그 작물은 도둑 소유다.'

'대리시험은 불법이지만 성적은 인정된다.'

'컨닝은 위법이지만 잘나온 성적은 유효하다.  이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다.

 


 

 

 

 

 

 

 

 

 

 

 

 

 

 

 

 

 

 

 

 

 

 

 

 

 

 

 

 

 

 

 

 

사회적 정의를 실행하고, 보장해야 하며, 언제나 선의 가치의 추구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해 나가야 할 법을 이따위 코미디 말장난 같은 판결을 해 놓고, 그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정의를 이야기 하고, 정직을 말하라는 이야기냐는 말이다.

 

진정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헌법재판관 당신들 아이들에게는 착하게 살아라.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것이냐는 말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입이 있으면 한번 변명이라도 해 봐라.

 

대리투표의 불법성을 인정해놓고 법은 유효라고 했다.

법을 잘아는 그대들이 더 잘알것이다.

"대리투표라는 것은 형사상 범죄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투표에 있어 일반 시민 유권자들이 대리투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일반 국민들은 대리투표라는 자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법을 만든다는 입법기관 국회에서 대리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것도 분노할 일이지만 이것을 가만 놔둔 이번 판결은 그럼 결국 국회의원은 법률안 표결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판결이 되고 만다.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에게 표결과정에서 범죄행위 저질러도 괜찮다는 또다른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과 다름 없는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아는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것은 원칙과 상식, 상호간의 토론과 대화와 타협이 아닌 오로지 강자와 약자. 힘의 논리와 반칙과 특권을 모두 인정하겠다라고 한 것이 되는것이란 말이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이 나라의 국민이란것이 오늘처럼 부끄럽고 화가 날때도 없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정의는 10월 29일부로 모두 죽었다.

아울러 10월 29일부로 대한민국의 우리 불쌍한 국민들의 희망의 꽃도 모조리 꺽어버렸다.

 

이제 기나긴 겨울의 본곡이 시작되었다.

 

후대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하리라.

2009년 10월29일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역사라고.

 

 

폭스멀더 |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24839

 

 


 

 

★헌재 판결의 재구성★ 투표무효에서 원천무효로 -- 카오루

 

어찌보면, 다들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캐.병.신 알밥들을 위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신문법과 방송법 모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재투표의 문제점을 들어 '투표 과정상 위법'임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습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결문) 
> 결론 : 날치기 인정

 

두 번째,

그렇다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된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인가?

여기서 중요한건 소를 낸 쪽에서 판단을 맡긴 '내용의 요지'와 그 판단을 한 헌법재판소의 '답변의 요지'입니다.

Q. "날치기로 통과된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해 달라!"

A. "기각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결문) 

> 결론 : 선포 행위 유효?

 

아닙니다!

 

선포 행위 무효 '확인'에 대한 '기각'입니다  = "확인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건, '기각(각하)'의 이유입니다. (편의상 '신문법'에 대한 결정문만 가져왔습니다.)

아래의 판결문을 읽어 주십시오. 빨간 줄 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현기, 목영준 : 침해 아니므로(투표 절차 위법 아니므로) 기각한다. = "가결 선포 유효하다."

>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 헌재는 투표 절차 위법성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 = "가결 선포 무효 확인 할 수 없다."

> 이동흡 : 투표 절차는 위반했지만, 그 위반 정도가 미약하다. = "가결 선포 유효하다."

>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 투표 절차 위법이기 때문에, 법안은 취소 되어야 한다. = "가결 선포 무효다."

 

알기 쉽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투표 문제 없다. 법 통과 된 거다." = 2명

"투표 문제 있다. 하지만, 통과 여부 입법부에서 다시 해라." = 3명

"투표 문제 있는데, 그 정도가 약하므로 통과 된 거다." =1명

"투표 문제 있고, 법안 통과도 안 된거다." = 3명

 

3권 분립. 역할 독립을 이유로 본 판단은 "입법부로 되돌아 간다."가 됩니다.

즉, 정확하게 해석하면,

"투표 이전의 단계에서 입법부(여/야)가 잘 협의해 봐라."인 겁니다. 절대, "이 법은 통과 된거다."라고 말한게 아닙니다.

 

"이거 무효 아냐?"라고 물었는데,

"무효라고 하긴 뭐하다."인 거지, "유효야."라고 한 건 아닌거죠.

....

 

< 저능한 알밥들을 위한 쉬운 인용1 >

여당과 야당이 승부 차기를 하는데, 여당 개자식들이 쪽수로 야당 선수들 묶어 놓고, 골대 지들 쪽으로 옮기고, 슛 때려서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선수들이 "야, 경기 문제 있지 않냐?" 물었더니,

헌재 심판이 "어, 문제 있네."

야당 선수들이 헌재 심판에게 "그럼, 저거 무효 맞지?"라고 물었더니,

헌재 심판이 고민끝에 "... 중요한건,  경기가 끝난건 아냐."라고 판결해 준 겁니다.

 

< 저능한 알밥들을 위한 쉬운 인용2 >

한나라당이 날카로운 흉기를 가져와서는 안전한 장난감이라고 우깁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그건 졸.라. 무서운 흉기다."라고 받아 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몰라. 시.발. 법적으로 안전한 장난감이라고 통과 시키면 되거덩!" 하면서 날치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 헌재에 묻습니다. "야, 저거 날치기 맞지?"

헌재는 "어, 날치기 맞아."

야당이 다시 묻습니다. "야, 저거 흉기 맞지?"

헌재는 "글쎄, 그건 네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골대 다시 옮겨 놓고, 다시 승부차기 하면 됩니다.

- 흉기인지 장난감인지 다시 토론해야 합니다.


투표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면 됩니다. '일사부재의 위반'이므로, 상정부터 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 제기하는 저능 알바들.

"야. 야당에서 투표 방해 안 했으면, 다수결로 어차피 통과되는 거잖아. 축구장에서 먼저 난동 피운건 야당이라고!" 짖는다면.

"닥쳐 병진들아. 진짜 심판인 국민도 없이 축구 시작한게 한나라당 개.자.식.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쉬운점은.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딱 짚어서 알아 듣기 쉽게 얘기해 줬거나, 진정한 헌법의 해석이 뭔지 국민의 입장에서 확인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ps.

이 시점에서, 군대 갈만한 시기만 되면 행방불명됐다가 다시 나타난 안상수씨가 짖습니다.

 

 

> 오나전 캐.병.신 헛소리입니다.

> 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하고, 절차를 따지는건 입법부 고유 권한이랍니다.

> 그 말은 "나 혼자서 전부 대리 투표해도 그건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는 닥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한나라당 원내 대표의 수준입니다.

 

 

> 이건 사실, '투표 무효'가 아니라, '원천 무효'가 되는 사안입니다.

  즉, 헌법 재판소에서 "이 경기는 과정에 문제 있다. 하지만, 끝난건 아니다.(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선수끼리 다시 경기해라."라고 했는데,

> 안상수 행불자 대표께서, "안 해! 끝났어!"라고 우기면서 공을 뻥 차버린겁니다.

> 이로써, 언론 악법은 '투표 무효'에서 '원천 무효'로 바뀌게 됩니다.

  승자/패자 없이 경기 자체가 무산 된거죠.

 

 


 

헌재 '기각'...미디어 새판짜기 '급물살'

대기업 지분참여 '글쎄'...'신방겸업'은 '과다경쟁' 현상


헌법재판소가 '방송법과 신문법'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미디어 시장 새판짜기'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의 핵심 골자는 '대기업의 방송지분 참여''신문방송 겸업'이다.
한마디로 대기업도 방송을 소유할 수 있고, 신문과 방송의 경계도 허물어져 상호 교차진출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미 방송시장 진출을 선언한 신문사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방송진출 채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가장 바빠지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다.
미디어관련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헌재의 결정 이후로 모두 연기해둔 방통위는 당장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방송법에 맞춰 시행령부터 개정해야 한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와 보도전문PP에 대한 선정계획도 마련해야 하는 등 헌재로부터 '공'을 받아쥔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의 새판짜기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부터 '착수'

방통위 방송정책국에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의 뉴질랜드 출장이 11월 첫 째 주로 예정돼 있어,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둘째 주에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무난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은 헌재 결정 이후부터 후속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콧'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논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하면 된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주다.

따라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늦어도 12월초쯤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첫단추는 종편,보도PP 선정작업

정부의 미디어 시장 새판짜기의 첫 번째 과제는 종합편성PP보도전문PP를 선정하는 일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종편PP 진출을 선언한 곳은 신문사 4곳.

대기업들은 투자에 비해 방송사업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가 방송법을 개정한 이유는 방송시장에 대자본을 유입시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종합 미디어그룹을 출현시킬 목적이었다.

그런데 자본력있는 대기업은 '뒷짐'을 지고 있고, 자본력이 취약한 신문사들만 나서고 있으니 당초의 정책의도가 빗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방통위가 새 종편PP 선정 일정을 다소 늦추면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광고 시장도 급변할 전망이다. 간접광고나 가상광고도 허용된다.

민영 미디어렙 설립의 길을 터줘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허물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간의 이해가 엇갈려,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지상파와 케이블TV방송의 겸업도 허용됐기 때문에 지역민방과 지역케이블방송사간의 인수합병(M & A) 가능성도 높아졌다.

외국자본도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방송사를 인수할 수도 있게 됐다.

이처럼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은 변혁이 불가피해졌다.

때로는 '생존'을 위해 교차진입을 시도할 것이고, 때로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M & A가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첫 단추가 되는 `종편PP' 선정부터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미디어관련법 개정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종합미디어그룹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미디어법 처리 절차 문제있으나 효력은 유효"

개정된 방송법 11월 1일부터 발효

[광화문]'종편채널' 진흙탕 싸움될라

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선정 'TF' 구성 착수

한나라 '미디어렙' 의원발의안 '제각각'

 

 

[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

 

 


 

방송법 시행되나..후속조치는?

헌법재판소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유효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서두를 전망이다.

헌재의 권한침해 인정 결정과 야당의 재개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이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방통위는 당장 3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일간신문의 방송 진입 시 제출자료와 공개방법, 허가 유효기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야당의 미디어법 재개정 주장을 수용, 계속 방송법 후속조치 논의에 불참한다고 해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은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개정 방송법 관련 후속조치 작업을 헌재 판결 이후로 유보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일단 법률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얻은 만큼 계속 추진해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닌 만큼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방통위가 계속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서 주춤주춤 방송법 후속작업을 진행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최 위원장의 해외출장 등 물리적 일정을 고려하면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11월 중순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시행령이 의결되더라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에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법률 공백은 불가피해진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PP) 선정을 위한 계획 발표도 12월이나 내년초로 넘어가고 사업자 심사 및 선정도 한참 늦춰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종편 심사 등 방송시장 개편을 추진하는데 있어 `신중론'이 힘을 얻어가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두를 상황이 아니어서 내년 초로 (사업자 선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채널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송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이 태스크포스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선정 방식 및 사업자 개수 등 핵심 쟁점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밖에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민영 미디어렙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헌재 ‘미디어법 유효’ 판결…공은 정치권으로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가결 무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미디어법 유효를 인정해준 셈이다.

 

헌재가 야당 의원들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일견 모순된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 데서 나온 결론으로 해석된다. 헌재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절충안을 냄에 따라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리투표는 인정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정치권에서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지며 뜨거운 논쟁 거리가 됐던 대리투표는 결국 사실로 인정됐다.

이강국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은 방송사 화면 등을 살펴본 결과, 목적만 달랐을 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상적 표결이라면 나올 수 없는 이례적인 전자투표 로그기록 등에 비춰봤을 때 신문법 표결은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으므로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봤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3명의 재판관조차도 최소한 3건의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리투표 횟수가 극히 적어 실제 표결 결과에 끼친 영향이 거의 없었으므로 야당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다.

9명 중 8명이 대리투표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김종대 재판관은 회의록에 명기되지 않은 대리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5대 4의 격론 거친 '일사부재의 위배'

방송법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을 놓고 재판관 5대 4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결정을 내놨다.

조대현 재판관 등 다수는 표결이 끝난 상태에서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다시 표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결이 확정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특정 안에 반대하는 경우 출석해 반대표를 던지는 대신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반대 뜻을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반면 이 소장 등 나머지 4명은 과거 국회의 실무 관행 등에 비춰봤을 때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재표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반대 의견을 냈다.

대리투표와 재투표 문제뿐 아니라 신문법 투표 직전 의원들의 질의ㆍ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도 하자로 지적됐다.

이 소장 등 6명의 재판관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된 법률을 질의ㆍ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한 것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유효는 아니다"

헌재는 신문법의 경우 재판관 7대 2, 방송법의 경우 6 대 3 의견으로 야당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됐음을 인정했다.

두 법률 개정안의 절차상 문제가 적지 않은데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은 국회 입법절차상 하자를 하나하나 문제 삼아 그때마다 법안을 무효로 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같은 논리로 1997년 신한국당에 의한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야당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여당 의원들이 몰래 모여 날치기 통과를 한 것은 야당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만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시 헌재가 내놓은 법리적 해석이었다.

다수결 원칙이나 회의공개 원칙 같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법률 수준의 국회법을 어겼다고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라고 결정지을 권한이 헌재에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29일 결정에서는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도 부각시켰다. 한 마디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과 이공현 재판관은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심의ㆍ표력권 침해만 확인하고 시정은 국회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YTN, 미디어법 결정에 롤러코스터

 

헌법재판소의 미디어관계법 유효 결정을 전후로 소위 관련주들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헌재의 결정 발표 시점인 29일 오후 2시를 앞에 두고, 관련주들은 이날 조정장 속에서 미디어주 통과 기대감에 5~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신문법, 방송법의 국회 처리 과정이 적법절차에 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 알려진 이후 주가는 급락했다.

 

일부 종목은 오후 2시 40분에는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미디어관계법 유효 결정 소식이 알려진 2시 43분께 국면은 180도 바뀌었다.

미디어주 주가는 장 마감까지 17분간 상승세를 유지해 전일 종가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위법 여부가 기업 펀더멘털과는 상관없지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원 기자]


 

 

 

광고의 길마저  교묘하게 막아서는 .....

 

 

 

 

 

 

 

 

 

 


노원 촛불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만드는 언론 악법(미디어 악법)을 반대합니다.

 

 

출처 : amo1216  |  글쓴이 : 직녀에게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