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후폭풍]
정치권 의식 두루뭉술… 헌재, 스스로의 권한 포기했나!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서 절차의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은 유효하다고 한 결정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특히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며 절차적 위법의 결과를 바로잡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가 정치권을 지나치게 의식해 스스로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자율성 존중" 권한쟁의 심판 적극적 역할 저버린 셈 / 신문·방송법' 절차침해-효력유효' 의견 각각 과반수안돼
< 헌재의 '사법자제' 정당한가 ? >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사법자제론(司法自制論)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법자제론은 사법부(헌재 포함)가 입법ㆍ행정부 결정에 대한 가치 판단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사법철학을 말한다.
입법ㆍ행정 작용이 법률이나 기존 판례의 명백한 위반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법부는 선거 권력이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그 논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헌재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정치적 쟁송을 해결하는 기관이라는 점, 대통령과 함께 헌재 역시 헌법의 수호자로서 책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요구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헌법학)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전임 3기 헌재가 행정수도 및 탄핵 결정 등에서 정치적 책임 문제에 휘말렸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현재 4기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해 포퓰리즘적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절차는 야당, 효력은 여당 손을 들어주는 절충안을 선택했지만 실은 아무도 원치 않은 결과가 돼버렸다"며 "이처럼 불씨를 남기게 되면 헌재 스스로가 입지를 좁히는 결과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헌ㆍ위법 시정은 국회 몫?
일부 재판관들이 "위법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게 옳다"며 법안 효력 문제를 국회의 자율적 해결에 맡겨버린 데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66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권한의 존부ㆍ범위를 판단하며, 권한침해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의식은 소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도 드러내고 있다.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재판관은 "심의ㆍ표결권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ㆍ위법성 시정 문제를 국회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춰 행사되도록 통제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효력 별도 판단, 또 다른 문제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와 '효력'을 각각 분리해서 낸 결론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절차에 대해서는 신문법은 7대 2로, 방송법은 6대 3으로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반면 효력에 대해서는 신문법은 6대 3으로, 방송법은 7대 2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主文)으로 채택된 '절차 침해-효력 유효'에 딱 맞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강국 소장 등 4명뿐이다.
방송법도 마찬가지여서 두 가지 주문과 일치된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종대 재판관 등 4명뿐이다.
야당 측 청구에 맞게 분리 판단한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주문 결과를 놓고 볼 때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에 못 미치는 재판관만이 주문에 맞게 의견을 낸 셈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국일보 | 입력 2009.10.30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헌재가 국회불법 정당화” 불복종운동 예고
언론법 '위법이지만 유효' / "재입법 안하면 강력한 저항 부딪힐 것"
학자들, 법 시행되면 '여론 공공성 파괴' / 언론·시민단체 거센 반발
헌법재판소가 29일 야당의 신문·방송법 가결 선포 무효화 청구를 기각하자, 헌재 앞에 모여 있던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누리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던 몇 분 전 분위기가 한순간에 급변했다.
여기저기서 "법이 죽었다"는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헌재의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며 "헌재 결정을 정부·여당이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 법안을 다시 만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행해온 정권의 방송장악, 미디어 자본시장 재편의 모든 불법적·초법적 행위들을 헌재가 정당화했다"며 "헌재 스스로 정치권력의 하부구조로의 편입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피디연합회도 각각 성명을 내어 '법 처리 절차는 위법이되 법 효력은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을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한나라당에 언론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절차엔 하자가 있다면서도 그 절차에 기초한 법은 유효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며 "국민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헌재가 정치권력엔 애매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민주주의는 뿌리 뽑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반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헌재 결정으로 미디어 산업은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환영했다.
언론학자들은 정부·여당 언론법 시행이 가져올 언론환경 변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상윤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경남대 교수)은 "대기업과 거대 보수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때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며 "한나라당 언론법은 저널리즘의 최우선 책무인 사회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언론법이 초래할 탈규제는 방송의 사기업화·상업화·탈정치화를 부추겨 한국사회 여론구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남 전북대 교수는 "정치·자본권력에 장악된 언론의 여론몰이가 머지않아 공공적 여론 형성에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한나라당 언론법의 핵심인 신방겸영의 폐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론시장의 민영화와 상품화"라고 비판했다.
'100일 행동'은 향후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조중동 방송'의 현실화를 막는 데 운동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우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1987년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사실상 승인해 준 이상 더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대 헌재 투쟁과 헌재가 용인해 준 '조중동 방송'의 탄생을 저지하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중동 신문에 대한 절독운동과 광고주 불매운동 및 '조중동 방송'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불매운동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한겨레 | 입력 2009.10.30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긴급성명서) 갈지(之)자 행보를 하는 헌재는 覺省하라!
헌재의 미디어법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헌재는 어제 미디어법에 대하여 절차적 위법은 인정되나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는 이상한 판결을 하였다.
헷갈리고 아리송해서 국민들은 지금 혼돈에 빠졌다. 윤리시간에 나오는 아노미를 만들었다.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법관의 소임을 져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혼돈속에서 헌재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대느라고 난리가 났다.
헌재의 잘못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지 그 헌재가 왜 그리 되었는지를 돌아 보지 않고 있다.
이명박이라는 사기꾼을 뽑아 놓고 이들과 뉴또라이 한나라당에게 다수석을 만들어 준 것이 헌재의 갈지자 판단의 근본원인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헌재의 재판관은 참여정부시절에 임명되었다.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이 7이고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이 2라고 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들은 밝혀야 할 진실과 사회적 현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진실은 아니지만 법으로는 유효하다는 아이들도 웃을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 결국 이들도 절대 권력자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위장전입에 사기에 거짓말에 춤을 추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진실의 몫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사기꾼 정부의 달리는 개노릇을 하는 것이 법관의 양심에 비추어 옳은 일이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을텐데...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당신들이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순국선열을 생각하고 당신들 각자가 모시는 신들에 대하여 기도를 하여야만 했다.
100년전 안중근의사께서 목숨을 던져 구하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오늘이 이 지경이니 안의사께서 하늘에서 통곡하실 일이다.
의사께서는 외치셨다. 이천만 민족은 똘똘 뭉쳐 힘써 배우고 익혀 대한독립을 이루어 달라고!
하지만 그후로 36년간 친일매국노들은 호의호식을 위해 백성들을 가렴주구했고 그 자손들은 출세를 위해 갖은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일제가 남기고 간 더러운 친일매국노들의 행보이다.
촛불들은 모래를 먹어서 진주를 낳는 조개의 끈질김으로!
이들의 뿌리 깊은 이기심과 곡학아세에 촛불을 비추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비판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반성의 기회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같은 맥락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저질어 놓은 여러 무더기의 불법 앞에 항거하는 국민들이시여!
왜 그 불법 앞에서 불법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판결해 달라고 사정하고 외칩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근원을 없애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명박 탄핵이 정답입니다.
2007. 12. 19. 이후로 이명박 특검 앞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거짓말 대통령 당선무효"를 외칠 때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며 참으로 우리 국민들은 의리없고 정내미 없는 사람들이구나!하며 통탄했었습니다.
그나마 광우병 위험소 이후로 당장 눈앞에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깨닫고 늦게라도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아우성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삽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각개의 삽질에 대해서 따로 따로 따지니 요리 조리 잘도 피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동시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대오각성하여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명박탄핵!!!
각개의 이슈들에 대하여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용산참사현장, 평택쌍용차가족, 4대강 하천부지 농민, 쌀값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비정규직, 이 땅에 이명박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오늘 만큼은 헌재의 뻘짓에 대하여 집중성토합시다. 그리고 하나로 뭉칩시다.
이들의 뻘짓을 스스로 돌아 볼 수 있도록 우리 촛불을 높이 듭시다. 정의의 촛불은 영원합니다
.
- 2009년 10월 30일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 국민운동 본부 | http://cafe.daum.net/antimb?t__nil_cafemy=item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을 버리다 2009.10.30 사람이하늘이다 eun****
방송법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와 함께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는 이유를 덧붙여 7명이 기각으로 판단했다.
미디어법과 함께 심판 대상에 오른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재판관 다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신문 2009-10-29 -
먼저 이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을 과거 탄핵 혹은 사학법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 사안은 " 권한쟁의심판 " 심판으로서 과거 헌재의 심판 요구 된 사안과 본질적으로 그리고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성립 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에 과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판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무총리서리 임명 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감사원장 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제한 되므로 탄핵 혹은 사학법 판례는 권한쟁의심판 비교가 될 수 없음이 넉넉히 인정 되는바 소위 " 탄핵 사학법 그때도 이랬다 너희들은 무조건 반대만 하느냐 " 하는 따위에 주장은 하면 할수록 헌법 정신 앞에 정략적인 접근 그야말로 올바르지 못한 주장을 스스로 하는 행위라는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사실 헌재의 판결을 이곳에 모두 다 올려놓고 관련 조문 그리고 각 사안별 판결문을 인용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 법률적인 효과도 있음을 이곳 아고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지만 긴 글의 내용 일 수록 사실관계 전달력이 현저하게 낮아지므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팩트만 추려서 올리는 바 이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으로 글 올리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저의 의견 참조를 부탁 드리며 본 글을 시작하겠다.
아울러 이른바 가장 첨예한 법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법 방송법(미디어법) 부분만 다뤘음을 밝힌다.
헌재는 " 권한쟁의심판 " 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그리고 모든 절차는 위법이라고 결정을 했다
특히 미디어법이라 불리우는 방송법 가결 선포에 따른 일사부재의는 명확하게 위반이 인정 된다고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행위에 따른 방송법 가결 선포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완전히 새로운 논리의 과거 헌재 판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판결이다. 전직 법무장관을 지낸 전 천정배 법무장관도 " 뭐가 뭔지 모르겠다 " 라고 오마이뉴스 인터뷰 09.10.29 19:43 에서 헌재 판결에 따른 그 심정을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 4호] 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 되도록 하는 재판" 이라고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했다.
헌재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의 과정은 위법" 이라는 전혀 놀랍지도 않는 결정을 했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할 수 있을정도의 다툼의 여지가 없는 솔직히 말하면 권한쟁의심판으로 헌재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안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에 따른 사안은 무효 혹은 취소" 결정은 우리 헌법 질서에 비춰봤을때 나올 수 밖에 없는 결정이다.
결코 시대의 상식 혹은 정략적 차원의 접근으로 흔들릴 수 없는 말하자면 강행법규와 같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 속 "가결선포 무효 청구 기각" 을 결정함으로 미디어법은 가결 되었다.
이제 이러한 결정의 위법함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제2항 ] 에서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처분을 취소 혹은 무효를 할 수 있다" 고 못 박고 있다.
가장 최근의 권한쟁의심판 08.4.4일 선고 된 판례를 보자면 [ 장내소란으로 의안상정ㆍ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 질의, 토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표결절차를 진행한 국회의장의 행위가 국회법 제93조의 심의절차에 위반되는지 여부 ]를 심판을 했고 헌재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다.
(야당에서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 판례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주기를 부탁한다.)
이 사건 수정안을 심의ㆍ표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 자유로운 질의ㆍ토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질의ㆍ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와 입법절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 2008.04.24, 2006헌라2, 판례집 제20권 1집 상, 438, 451-452-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즉, 이번 미디어법 가결 무효 심판 청구로 보자면 그 청구를 인용한 결정이다.
그리고 그 결정의 배경으로 [국회법 93조]를 근거로 했다.
이번 미디어법 무효 청구 이유 역시 [국회법 93조]를 가결 무효 청구 이유로 했고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례 및 심판에 따른 결정으로 역시 [위법한 행위] 라고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헌재는 미디어법 가결 무효는 성립 될 수 없다고 결정을 했다.
국회 장내 소란 등 의회 폭거로 대신 되는 행위 일체가 미디어법 가결 무효 청구 요청에 근거가 없다는 결정이다.
최근 판결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번 같은 사안에서는 [국회 자율권의 영역이어서 헌재 판단 대상이 아니다] [의회 폭거에 대해서는 가결 절차의 일부 하자가 다수결 원칙 등 헌법이 정한 국회의결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다] 라는 다수의 의견으로 이번 미디어법 가결 유효를 결정했다.
과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 사례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따른 위법행위를 단순 비교를 해봐도 사안의 중대성은 후자에 관하여 더 있다 할 것인데 상대적으로 경 한 과거 사례는 권한쟁의 청구를 인용했고 더욱 중 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미디어법 가결 무효 청구는 기각을 한것이다.
지금 이러한 결정을 국민의 이해와 납득을 요구 하고 있는것이다.스스로 결정한 헌재의 [판례] 를 송두리째 무시할 정도의 판결.
그리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수백번 생각을 해봐도 결코 성립 될 수 없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이른바 87년 6월에 민주항쟁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 된 헌법재판소 라는 취지에 일종의 감정에 호소하는 반론이 결코 아닌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 위법성" 을 증명했다.
어제 방송 된 MBC 백분토론 중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했다.
"이념단체가 국회 본관에 들어왔다" 언론노조를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것은 언론노조 등 누가 들어왔느냐 하는것이 아니라 국회 본관에 들어와서 이른바 표결 행위에 따른 위법행위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발생 된것을 스스로 입증한것이다
이렇게 여당 의원 스스로 발언 할 정도의 정상적이지 않은 표결 행위가 존재함에도 " 미디어법 유효 "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다.
역시 MBC 백분토론 전화 연결된 연세대 법학대학원 김종철 교수 역시 " 권한쟁의심판 " 으로 보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문제가 있다 " 라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글쓴이 역시 " 뭐가 뭔지 모르겠다 " 그리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헌재의 심판 직후 실제 권항쟁의심판을 심판한 헌법재판관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 신문법안은 질의·토론 절차가 생략된 점 이외에도 표결 과정이 극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돼 표결 절차의 공정성, 표결 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위의 사유들은 중대한 무효 사유를 구성한다.
권한 침해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결 선포 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이를 취소해야 한다.
" 가결 선포 행위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 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해야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
신문법에 한해서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소수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도 이에 동의하면서 "권한 쟁의 심판 제도는 헌법적 권한 질서에 관한 확인과 직접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구제하도록 한 쟁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 라고 본 판결의 위법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프레시안 2009-10-29 오후 5:26:50 -
본문 앞서 기술 된 [헌법재판소법 제66조제2항 ]에 근거 한 결정이다.
그리고 과거 이 조문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지금 새로 쓰여진 판결을 보자면 헌법 정신이라는 현 시국에는 유명무실 해져버린 정신으로 보지 않고 법리적으로 바라봐도 이번 헌번재판소의 판결은 그야말로 " 초등학생 반장선거 보다 못한 여당의 미디어법 의회 폭거 행위를 마찬가지의 논리로 인정해버린 판결" 이다.
도무지 미디어법 유효에 따른 관련 법조문을 찾을수도 유추해볼 수도 그리고 판례를 이 잡듯 찾아봐도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가 없다
아울러 헌재에서 "과정은 위법했지만 결과의 효력은 무효로 할 수 없다" 고 판결하여 국회에서 미디어법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여지는 제공해주었지만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재 논의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다.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은 한나라당에서 재 논의를 할 이유가 없고 이유가 있어도 안한다는것.
즉, 이대로 미디어법 가결은 무효 성립 될 수 없으므로 유효하게 법이 시행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국회법 외 다른 법률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분명 " 입법권 침해 " 라는 논리를 들고 나올것이 뻔하다.
지금의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도 이제는 어디에서도 다퉈볼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정말 머릿속이 공황 상태임은 말 할 것도 없고 정말 이 나라의 헌법이 이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유린 당함에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까지 와 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비통 그리고 또 비통하기 이를데없다.
"헌법재판소" 그 사명을 스스로 버렸다.
“미디어법, 과정은 위법이나 법은 유효” 패러디 봇물
웃음거리된 헌재 결정…
“도둑질 위법이나 훔친물건 가져라” 도둑질 위법이나 훔친물건 가져라
'처리 과정은 위법했으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를 풍자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했지만 ~하다'는 역설로 된 단문의 패러디는 과정상의 위법과 결과의 유효성을 희극적으로 대비시켜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촌철살인'의 언어로 풍자하고 있다.
저항을 유희로 풀어내는 네티즌 특유의 속성과 일반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맞물려 이런 패러디가 유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 결정 직후인 지난 29일 오후 'Cassiel Lee'라는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헌재 패러디) 축구할 때 손으로 넣어도 골로 인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비슷한 패러디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회사 자금 횡령해도 소유권은 인정-이제 경영권 세습의 새 장이 열렸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선거법 위반은 불법이나 당선은 유효"
"신체검사 대리해서 군 면제 받는 것은 불법이나 면제는 유효"
"개표조작은 위법이나 대통령 당선은 유효"라는 글을 올렸다.
"커닝을 해도 점수는 인정. 이거 뭐 수능 만점 맞기 누워서 떡 먹기네"라고 말한 네티즌도 있었다.
패러디는 네티즌들이 여기저기 퍼나르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디가 더해져 진화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인터넷에서 '헌재 패러디'의 집단창작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팍스넷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주가조작은 했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고 했다.
"도둑질은 위법이나 훔친 물건은 가져라"
"오프사이드는 선언하고 골은 인정"
"부정 입학했으나 졸업장은 유효하다"
"음주는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슷한 종류의 패러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패러디 창작에는 유명인도 가세하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헌재 결정을 비꼬았다.
'헌재 패러디'는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당혹감과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합법적일지는 몰라도 시민적 상식이라는 기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재의 당혹스러운 결정을 접한 네티즌들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희극적인 면을 풍자하면서 자연스럽게 패러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분노와 저항을 놀이로 풀어내는 네티즌 특유의 습성이 이번 패러디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 정제혁기자 | 입력 2009.10.30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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