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2009(미디어법날치기)

'방송법 개정안' 언론법 졸속처리 안된다

테마파크 2009. 3. 1. 22:12

재벌·조중동 방송땐 여론 독과점 ‘다양성 질식’

한겨레 | 입력 2009.03.01 21:11

 

[언론법 졸속처리 안된다] ③ 여론 다양성 확대 '모순된 논리'


독과점 신문이 방송까지 가지면 여론 지배력 더 커져


법안 통과땐 채널수 늘어도 뉴스 획일화등 불보듯

"아침엔 신문으로, 저녁땐 방송으로 정부와 재벌에 편중된 논조만 접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벌과 신문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경제 살리기'와 '여론 다양성 확대'에서 찾고 있다.

 

광고시장의 정체 등 방송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에 직면하자 최근에는 여론다양성 확대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경제살리기법이라 말하고 있으나 여론다양성이 첫번째이고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효과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중심의 현 방송체제는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구조라는 전제 아래 규제를 풀어 지상파 중심 체제를 허물어 여론 독과점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지난 27일 '방송법 논란, 타개책은 없는가'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 지상파 텔레비전 3사의 여론 지배력은 42.5%~68.8%에 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16.2~30.4%), 조중동(4.2%~22.1%) 보다 훨씬 높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위축이 여론다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언론전문가들은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파 및 뉴스채널 진출이 가능해지면 오히려 뉴스가 획일화하고 여론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상파방송 3사의 경우 조중동처럼 똑같은 목소리를 내거나 특정 정파를 지지·옹호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지 않는 점에 주목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지상파방송 3사는 진보·보수 어느 쪽도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방송이 편향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신문처럼 '경향성'을 띠고 있는 매체로 보고 있다"며 "방송3사의 여론 지배력을 문제 삼는 것은 방송도 조중동처럼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희망에서 나온 억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송3사의 시청률은 조중동처럼 불법경품을 뿌리며 인위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땡전뉴스', '어용방송'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방송이 점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신문에 견줘 영향력이 매우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신뢰성 항목에서 방송은 60.7%로 인터넷(20.0%), 신문(16.0%)을 압도했다.

채널 수와 여론다양성을 연계시키는 것도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채널 소유주체와 소유방식은 간과한 채 무조건 채널이 늘어난다고 여론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규 우석대 교수도 "조중동 방송과 재벌 방송이 탄생하면 채널은 늘어나도 뉴스는 획일화돼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방송3사의 여론 지배력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연결시키는 논리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성 교수는 "방송이 설령 독과점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상태의 신문사업자(조중동)가 진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중동의 여론 지배력은 엄청나게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올해 2개 이상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힌 종합편성채널 역시 재벌과 보수언론의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방송시장 규모가 10조원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지상파를 포함한 종합편성 채널이 6~7개에 이르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재벌과 조중동이 진출하는 종편 채널의 뉴스는 철저히 친정부·친재벌적 성향을 띨 것이며, 여론조작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론 다양성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신문법의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밝혔다.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은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미디어 수단이므로 이 두 수단의 융합은 전체 언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김서중 교수는 "헌재 결정으로 여권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여론다양성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론다양성 축소는 대중독재의 출현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