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20080418(한미쇠고기협상)

경찰, `촛불검거자' 전원 포상계획 백지화

테마파크 2008. 8. 7. 15:13

[경찰, 검거 성과급 하룻만에 "전면 백지화"]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8.07 14:08

 
경찰이 불법 시위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 건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 검거유공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기로 한 계획을 하룻만에 전면 '백지화'시켰다.

서울경찰청은 7일 불법시위사범 검거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 민생침해사범 검거계획 수립 시 민생침해사범 검거유공자와 균형을 맞춰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불법 시위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연행인원과 연행자의 구속여부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성과급 지급 방침은 시위진압 또는 검거에 투입되는 경찰관과 경찰관 기동단원이 불법시위자를 연행할 경우 시위사범 1인당 현금 2만원 또는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속될 경우 5만원의 성과급을 검거 경찰관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고안했다.

또한 촛불집회가 시작된 5월초까지 성과급 산정을 소급 적용하고, 앞으로는 검거 후 7일 이내에 검거 경찰관 개인 또는 소속부대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성과급 지급 방침과 관련해 경쟁적인 과잉 검거로 인해 '인권침해' 우려와 '국민사냥'이라는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한발 물러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검거유공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기로 기존 방안을 변경했다.

검거유공 마일리지는 불법시위대를 검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찰관에게 연행자가 구속될 경우 5명, 불구속될 경우 2점, 즉심과 훈방은 1점을 부여한다.

해당 경찰관에게 누적된 마일리지는 특진과 표창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경찰청은 수정된 계획마저 '국민을 사냥하려는 것아냐'라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이 방안마저 전면 백지화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사기 등 각종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하반기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검거계획을 수립하는데 불법시위사범 검거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도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시위대가 사냥감이냐”… 경찰 내부서도 “치욕”]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8.07 02:46

 

시위 참가자 검거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대해 '시위대가 사냥감이냐.'는 반발이 확산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이 6일 황급히 '검거 건수당 성과급 지급' 대신 '누적 마일리지에 의한 상품권 지급'으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야당, 시민단체, 교수 등 각계각층은 "이런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라는 분위기가 많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인센티브를 미끼로 한 시위대 검거 독려는 어처구니없다."면서 "경쟁적인 검거를 부추길 뿐이기에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촛불집회 강경진압 이후 또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등 야3당도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경찰이냐."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강경 기류에 맞추기 위한 과잉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안수사대를 동원한 시위 가담자 전원 수사, 백골단과 유사한 경찰관 기동대 창설,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 인사 조치 등 잇단 조치 끝에 성과급 지급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도 아닌데, 범죄자로 점찍어 놓고 검거에 나서는 격"이라면서 "김석기 신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작품이 경찰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 됐다."고 말했다.

경희대 법학과 서보학 교수는 "집회 참가자 검거와 관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인신구속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도 경찰의 과잉 연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품권이나 인사 인센티브까지 내세워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려는 것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경찰, `촛불검거자' 전원 포상계획 백지화(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8.06 12:19 | 최종수정 2008.08.06 15:52

 

검거 건수당 포상금 지급 계획 철회 -> 누적 마일리지로 `표창ㆍ상품권 지급'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ㆍ시위 사범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 건수별로 전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시위 검거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ㆍ즉심회부ㆍ훈방의 경우 1명당 2만원을 건별로 지급하기로 해 `시위대가 사냥감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시위자를 검거할 때마다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마일리지 점수를 줘 일정 기간의 누적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에 도달한 경찰관들에 한해서만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경찰은 또 그 동안의 촛불집회 검거 실적을 소급 적용해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던 계획도 백지화하고 향후 불법집회 검거 실적만을 포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경찰은 "포상 계획의 취지는 불법폭력시위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그동안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충당했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며 "현장 경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양 실시로 무차별적 연행이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며 이 가운데 전.의경이 390명, 직업 경찰관이 376명이다.

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검거 유공자 전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firstcircle@yna.co.kr

 

 

 

[시위자 검거하면 포상금 5만원?]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08.06 13:40 | 최종수정 2008.08.06 17:36

 

경찰 성과급 지급 논란

경찰이 불법 시위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내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위 현장에서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되면 2만원, 구속되면 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서울경찰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종의 포상금을 노린 경찰의 과잉 진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거 실적에 따른 경찰 성과급 지급설은 최근 촛불집회 참여자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경찰 호송차량 안에서도 "우리 잡아서 돈 버니까 좋냐"는 연행자의 냉소 섞인 비난이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성과급은 법제상 의무복무 중인 전.의경이 아닌 직업경찰인 기동단과 경찰기동대 구성원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은 서울경찰청 해당부서에서 안을 작성한 상태이며 추후 시행 시점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시민은 경악과 함께 크게 반발하고 있다.

촛불시위에 계속 참여해온 직장인 서모(36) 씨는 "어쩐지 5일 집회 현장에서 경찰기동대의 활약상이 돋보이더라"며 "돈 몇 만원에 더욱 이를 악물고 사람 잡는 경찰이 등장할 것이 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29) 씨도 "경찰이 순수하게 평화집회에 참여한 시민까지 때려잡으려 할 게 눈에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떠나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한 명당 일정액을 지급해 검거를 유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발상"이라며 "일반 시민을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것이 불 보듯 뻔해 평화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