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20080418(한미쇠고기협상)

[미국산쇠고기개방]미국 광우병 발생해도 위험통제국 유지 가능

테마파크 2008. 5. 20. 23:48
[“미국 광우병 발생해도 위험통제국 유지 가능”]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5.18 20:11]

 

[한겨레] 인터뷰/ 국제수역사무국 앙고 사무차장

장뤼크 앙고 국제수역사무국(OIE) 사무차장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앙고 사무차장은 16일 파리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한 인터뷰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동물성 사료 문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시스템, 검역 시스템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 질환에 대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위험통제국 등급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즉,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한국이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앙고 사무차장은 또 "국제수역사무국은 국제간 교역에 관여하지는 않으며 쇠고기의 수출입은 당사국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의 등뼈 등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 점을 언급하면서 "등뼈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프리온에 감염된 신경결절이 포함된 척추가 이에 해당한다"며 "한국은 신경결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위험하지 않은 등뼈를 수입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국제수역사무국특정 부위의 위험성을 인정해 '교역금지 품목'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등뼈의 경우는 제외 부분 없이 전체를 교역금지 품목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더욱이 앙고 사무차장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2003년에 한 번 발생했다"고 말하는 등 사실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2003년 첫 발생 이후 두 차례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했다.

/김수헌 기자, 연합뉴스

 

 

 

[OIE "쇠고기 수출입은 당사국들이 결정할 문제"]

[SBS | 기사입력 2008.05.18 21:12]


< 8뉴스 >
< 앵커 >
한·미 쇠고기 협상 파문 속에, 눈총을 받고 있는 OIE 즉,
국제 수역 사무국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OIE 측은 자신들의 기준은 '권고 사항'일뿐 국가간의 교역은 당사국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조정 특파원입니다.
< 기자 >
장-뤼크 앙고 OIE 사무차장은 OIE의 사명은 국제적인 위생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 기준은 하나의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같은 국제교역은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앙고/국제수역기구 사무차장 : 우리는 분쟁이 일어날 때 권고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기준을 만듭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가 변경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우병 발생 사실만으로 등급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우병 등급은 직접 평가 외에도 감시체계와 동물성 사료 등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검역시스템에서 수의사가 도축장에 들어가 도축될 소를 검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뼈에서 살코기를 긁어낸 AMR, 즉 선진회수육도 OIE가 금지를 권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기계로 분리한 고기는 금지돼 있지만 AMR은 손으로 처리해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OIE 측은 아직 등급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미결정 위험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광우병 등급판정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정
mjjch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