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발표…수입중단 보장·SRM 재조정]
ㆍ野·민변 반발 "광우병 핵심, 안전조치 빠져"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 등 핵심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졸속협상의 파문을 서둘러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20일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기존 합의문 수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수입 중단 권한을 명문화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문서에 양측 대표가 서명한 '교환각서'를 합의문에 붙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환각서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8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입중단 방침을 밝혔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구두(口頭)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미 양측은 추가 협의를 벌여왔다.
한·미 양측은 또 30개월 이상 소의 척주(등뼈) 가운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과 날개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들 부위는 미국에서는 SRM으로 분류돼 식용으로 쓸 수 없지만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허용돼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시행 시점이 아닌 공포 시점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키로 합의하는 등 새 수입위생조건의 수많은 독소조항과 졸속협상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 양측이 합의한 '수입중단 조치 명문화'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수입중단 조치 명문화'가 아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수입중단 조치 하나로 합의문을 고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훼손한 합의문 전반을 손봐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등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잘못된 굴욕협상임을 국민 앞에 시인한 것"이라면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 SRM 제거, 검역주권 확보,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의 승인권과 현지조사권 등을 규정하는 재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협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과의 협의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일로 연기했다.
< 오관철기자 >
[‘졸속협상’ 덮으려 독소조항 놔둔채 ‘미봉’]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19 18:27 | 최종수정 2008.05.19 23:34]
ㆍ월령 등 핵심내용 전혀 논의안해
ㆍ1 ~ 2개만 수정 … 불안씻기 역부족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문석기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할 때부터 예견됐던 수순이다.
정부로서는 일단 '검역주권 회복'을 명분으로 졸속협상 파문을 조기에 진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우병 감염 우려가 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등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재협상론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 어떤 내용 합의됐나
미국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미 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멕시코와 함께 3대 쇠고기 수출시장인 한국에서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부칙으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미국 정부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 부칙 내용과 우리 정부의 권리에 대해 인정한다는 교환각서를 써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담화는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란 전제가 달려있고, 미국도 이 같은 조건에 동의한 것이어서 어느 수위까지 명문화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나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 조항에 근거한 한국의 검역주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식의 포괄적 내용만 담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식용이 금지된 부위가 우리나라로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추가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30개월 이상 소의 척주 가운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를 SRM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 전면 재협상만이 해법
정부와 여당은 '광우병 추가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만 확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최소 15가지에 이르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 가운데 1~2개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진정될 것으로 보기엔 무리다.
한·미 양국간에는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와 관련된 미국의 약속위반 여부 등 졸속 협상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수입중단 조치가 발동된다 하더라도 통상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미국인들은 주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먹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도록 했다"며 "국내 전문가들이 한국인의 식습관과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 내장 전체와 사골뼈·골반뼈·꼬리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는 데도 우리 정부는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다.
< 오관철기자 >
[‘과학적 증거’ 등 전제 땐 ‘검역주권’ 유명무실]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5.19 19:41 | 최종수정 2008.05.19 20:41]
'쇠고기 추가협의' 전망 / 미국서 광우병 발생해도 해석 논란 가능성
시민단체 등 "연령제한 재협상외 대안없어"
정부가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무마할 카드로 한-미 부가 합의서를 통한 '검역주권 명문화'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협상을 통한 독소조항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또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더라도 이미 타결된 합의문을 고치지 않고서는, '광우병 발생 시 조건 없는 수입중단 조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 '검역주권 명문화' 어떤 형식으로 하나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조처를 명시한 별도 문서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서명한 '교환 각서'를 만들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검역주권 명문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교환 각서는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할 수 없도록 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조의 내용을 일부 제약할 수는 있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 협정에 대한 개정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별도의 협의를 미국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환 각서에 담길 내용이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조건 없이) 즉각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어진다.
하지만 한승수 국무총리의 담화문과 이를 지지한 슈워브 대표의 성명 내용을 뜯어보면, 이처럼 명쾌하게 규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며칠 뒤 슈워브 대표도 화답 성격의 성명을 냈지만 "가트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검역 협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 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특히 그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이런 주권적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광우병 전염 위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처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실효성 없는 공수표 될 수도
한-미 추가협의 과정에서 '검역주권 명문화'와 관련한 내용이, 광우병이 생길 경우 즉각 수입중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전제조건을 달고 명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막상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이 해석을 놓고 논란을 벌일 수 있다.
특히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도 국민건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는 권리(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검역협정 5조7항)가 수입위생조건 5조를 통해 무력화된 만큼, 이를 복원한다는 명백한 보장이 없다면 검역주권 확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승환 경희대 교수(국제법)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민건강에 위험하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환 각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검역주권 명문화'는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도 남는 독소조항들
이번 한-미 정부간 추가협의에서는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식용을 금지하지만 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을 허용한 경추의 횡돌기과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등뼈와 꼬리뼈의 연결 부분)의 정중천골능선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뒤늦게 국내의 거센 비판여론을 고려해 문제의 부위를 수입 허용 대상에서 빼자고 미국 쪽에 요청했고,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검역주권 명문화' 외에 나머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독소조항들은 손대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새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 없이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수입위생조건 가운데 15개 항목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입위생조건 14개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재협상을 통해 우선 30개월 연령 제한 해제를 철폐하고,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수입위생조건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또 미국 수출작업장 승인권을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하고, 수출 작업장에서 중대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 해당 작업장 승인을 즉각 취소할 수 있어야 검역주권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 > 20080418(한미쇠고기협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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