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실시사유(20080604)중앙관리위원회 [재보궐 선거]2008.06.04 중앙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 53조 참조.... 제6장 후보자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 ◆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20080604(재보선) 200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