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당법상 시도당별로 1,000명이상의 당원이 존재해야 하고 시도당별로 1,000명의 입당원서 사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을 하신 후 수고스럽지만 입당원서를 내려 받으셔서 당원가입서.. ◆ 국민을위한정치/정의당(이정미·심상정)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