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응모 前조선일보 사장 '친일파' 지정 정당">
고(故) 방응모 전(前) 조선일보 사장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12일 방 전 사장의 손자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84)이 "방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글을 싣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전쟁을 찬양하고 당시 주요인사들과 함께 전시 채권을 판매한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 전 사장이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일본 외곽단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서 간부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일행위에 적극 협력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884년생인 방 전 사장은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 한국전쟁 중에 납북돼 1955년 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친일반민족위는 방 전 사장이 일제시대 당시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했다. 이에 불복한 방 명예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단했다.
| 2012-01-12 16:31 | 이태성 기자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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