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일 이제야…여야 ‘조남호 청문회’ 합의>
17일 안나오면 고발…“전경련 실체도 밝혀라” 관심집중
여야가 오는 17일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6월 29일 열린 국회 환노위 청문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이콧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파행으로 끝난지 약 한달 반 만에 다시 논의의 장이 펼쳐지는 셈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은 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농성철회를 조건으로 청문회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합의 후 브리핑을 통해 “조 회장이 이번에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호 회장이 나오지 않아도 청문회는 진행된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간 한진중공업 사태에 외부세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던 한나라당도 사태해결에 나서라는 국민 요구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정몽준 전 대표가 3일 트위터를 통해 조 회장에게 귀국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아울러 김 지도위원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 ‘희망버스 행사’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참여 등도 한나라당이 청문회에 나서게 된 이유로 꼽힌다. ‘희망버스 행사’에 야권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단식농성에 나서는 등 적극 압박을 가한 것도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희망버스’가 이끌어낸 첫 가시적 성과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문회 개최가 합의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번 청문회가 사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지는 아직 지켜볼 일이다. 여권 일각에서 조 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청문회에 나서줄 지도 관건이다. 조 회장에 대한 ‘방탄 청문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섞인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청문회를 열었다는 명분만 한나라당에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일부 언론은 이날 청문회 개최 합의사실을 전하며 조 회장과 함께 김 지도위원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 지도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청문회에 제가 참석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는 오보다. 한나라당의 요구일뿐이고 합의내용은 아니”라며 “청문회는 과정이지, 크레인을 내려가는 전제조건일수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김 지도위원은 “(조 회장이) 떳떳하면 돌아와 출석하겠죠”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당연한 일인데...참 잘됐네요”, “이제서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진실된 자세가 보여지길”, “진작 했어야지”, “정말인가요? 지켜 보죠” 등 대체로 청문회 개최를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음”, “전경련의 실체도 밝혀지길”, “유야무야한 청문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조남호 회장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먼저 인터폴에 신고부터 하라구”, “더이상 외면하지마라” 등 이번 청문회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이번 청문회에서 한진의 불법적이고 반인간적인 일들이 온 국민에게 한치의 거짓없이 공개돼야 한다”며 “의원님들 공부 많이 하셔서 정말 국민을 대표하고 또다시 국민을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 개최와 함께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의견을 조율했다.
이번 국회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23, 29, 31일에는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또한 여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 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올림픽 지원 특별법 제정 △사개특위 구성안 △등록금 인하 관련 법안 8월중 처리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관련 입법과 학력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률 8월 처리 노력 △제주 민군 복합 기항지 건설 사업에 대한 소위 구성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 논의에 합의했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북한인권법 문제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 측은 해당 상임위 간사간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스페이스 | 2011.08.05 16:28 | 문용필 기자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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