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충성심이 기준인 인사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에 검찰, 경찰, 국정원, 그리고 국세청의 4대 권력기구를 자의적으로 동원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이를 실천했다. 이른바 국정의 ‘탈권위주의화’가 그것이었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권력기구를 자의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권력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퇴임 후 그와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로 보답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이 투신 사망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사실 4대 권력기구가 과거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공정한 권력기구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그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특히 검찰은 그러한 기회에 대해 ‘배신’으로 답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심하게 대통령의 충실한 수족이 되었다. 그리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구의 이 같은 자의적인 동원과 활용을 위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을 이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음은 물론이다.
이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내정한 것이나,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내정한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아니, 어쩌면 측근 인사의 그 어떤 사례보다 더 나쁜 사례일지도 모르겠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맞아 공권력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더없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혀 그것을 보장하기 어려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내정했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자리에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앉히는 것은 그 자체가 임기 말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를 위한 인사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는 현재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 중의 측근이다.
2007년 대선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그는 TK인사로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있는 BBK 수사 발표를 늦추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저축은행 구명 로비의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텁다는 소문도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어떤가.
고려대 출신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 중인 그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충성을 해왔다는 소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일 열심히 할 사람이 필요하고 스타일리스트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다.
여기에서 ‘스타일리스트’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내년 선거정국을 맞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의도에서 벗어나 그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잘 유지하려는 태도를 의미할 것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일 열심히 할 사람’이란 임기 말 레임덕 상황에서도 대통령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아닐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선에 대해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한다.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지지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내각은 대통령의 비서”라는 참모론으로 무마시켰다.
물론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비서로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부처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장관직에 대한 생각이 이 정도라면, 소장파 의원들이 그런 논리에 쉽게 설득되었다면, 정부 내각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빈약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장관이 대통령의 비서라면 청와대 비서들이 직접 정부부처를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
2006년 참여정부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변호사를 법무장관에 내정했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조차 이에 반대했다. 대통령 측근 인사가 임기 말에 그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그 내정을 깨끗하게 철회했다. 이번 인선과 관련하여 더없이 좋은 선례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인선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선거정국에서 보다 공정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인선해야 한다.
한 나라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임기 말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나 하는 개인 비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 -
경향닷컴 | 2011-07-17 18:14:37 |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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