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수급자 6만명 ‘자격 박탈’>
- 부양의무자 소득 확인뒤 통지
- 4만명은 급여 삭감…혼란 일듯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10만명에게 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 통지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변동사항을 일괄 적용한 급여가 나오는 7월20일 전후로 수급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지난 5~6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행복e음)을 이용해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마친 뒤 수급자 10만명에게 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한겨레> 7월15일치 12면)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통망을 활용해 수급자들을 모의적용해본 결과 최대 6만명이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래 6월까지 마치기로 했던 소명절차를 9월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만명이 한꺼번에 수급 탈락 대상자가 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급여가 삭감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급 변동 대상자 10만명 가운데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이의 제기나 관계 단절 증명 등 소명작업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1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8만5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급여 중지·삭감·유지 결정을 끝낸 상태다.
그러나 소명절차를 진행중인 1만5000명도 오는 20일부터 변동 급여를 적용받게 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탈락자, 급여 삭감자의 규모와 절감된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복지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예고도 없이 수급자를 걸러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 빈곤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 2011.07.15 21:15 | 이유진 기자 | 기사보기
<복지부 ‘부양의무자 날림조사’…빈곤층 눈물>
- 연락끊긴 가족 소득 있다고 기초수급자 생계비 ‘싹둑’
- 부작용 알고도 강행…6만여명 급여중단·감소 예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임대아파트에 사는 ㅇ아무개(56·서울)씨는 지난 5일 안내문 한장을 받았다.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딸에게 소득이 있으니 월 42만원의 현금 급여를 중단하겠다는 통지였다. 하지만 12년 동안 연락 한번 없는 딸이다.
구청 담당자는 “딸에게 부양거부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딸의 연락처는 알 수가 없었다.
ㅇ씨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임대아파트에서도 쫓겨날 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부터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까지 접수된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공적자료를 적용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전면 재조사하고 있다.
본인과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소득의 합계가 각각 최저 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를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이 과정에서 12일 한 60대 노인이 자살했다.
ㅇ씨와 비슷하게 연락이 끊긴 아들의 재산이 기준선을 넘은 데다, 아들 자신이 보육 지원 대상자라서 노인까지 중복수급에 해당했던 것이다.
빈곤사회연대가 모은 사례를 보면, 40대 장애인 부부는 70대 아버지 소득이 잡혀 6월부터 유일한 생계비 33만원이 깎였다.
한 30대 장애인 여성은 20여년 전 헤어진 어머니의 새 남편(양부) 소득 때문에 급여 7만원이 깎였다.
예고도 없이 급여가 끊긴 사례도 있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이나 복지부의 지침을 보면, 급여 삭감이나 중단을 할 땐 반드시 유선 통지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물론 복지부는 모의실험을 통해, 상당수가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수급탈락·급여감소자 규모는 4만5000~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책임간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급여 중지는 곧 생존권 박탈”이라며 “부작용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부양거부·기피를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며 “소명기간 동안이라도 법령상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급여를 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손대규 간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까지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더니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 2011.07.14 20:42 | 이유진 기자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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