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서명' 불법 드러나...아파트단지 무차별 배포>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ㅂ아파트 ⓒ민중의소리 |
보수단체들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이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0여 보수단체로 구성된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일부터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2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일부에서 불법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ㅂ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 동안 경비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용지'를 나눠주고 서명을 요청했다.
주민 이모(48)씨는 "오전 9시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비원이 직접 방문하더니 작성해달라며 서명용지를 줬다"면서 "별 생각 없이 서명용지를 받아 서명을 하려고 보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용지였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그는 "경비원이 가지고 와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작성해 달라고 해서 서명을 할 뻔 했다"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세한 내용 설명도 없이 애매하게 서명을 받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주민투표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청구인대표자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면으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만이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취재 결과 110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은 이틀 동안 50여장을 주민들에게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경비원들은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관리소장이 시켜서 주민들에게 돌렸다"며 "자세한 것은 모른다.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할 말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또 경비원들에게 직접 시켰는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시켰는지 등에 대해서도 "말하면 곤란해진다.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역시 주민투표청구서 사본, 대표자 증명서 사본 등을 들고 다녀야만 주민들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주민투표법 3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 정혜규 기자2011-02-27 09:16:19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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