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뢰 추진부에 새겨져 있는 '1번'이라는 글자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 어뢰가 폭발하면 매직이 지워져야 한다?
어뢰가 터진 것은 공기 중이 아니라 섭씨 3도의 바닷물 속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글씨가 적힌 부분은 어뢰의 추진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래 물이 들어가는 부위일 뿐만 아니라 폭발과 함께 이미 뒤로 강하게 밀려나면서 분리되어, 어뢰 탄두부의 열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버블젯 소멸 때까지 경과시간은 불과 1.1초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짧은 시간에 어뢰 폭발후 주변 바닷물이 끓어올라야 열이 전달될 수 있는데, 종이를 물에 적시면 바로 불이 붙지 않듯이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지역의 수심과 폭이 있으므로 이런 많은 바닷물이 끓는 점까지 90~ 100여도를 올리려면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 1번이라는 글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1번 글자 주변이 너무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글자는 은색의 부식 방지 페인트에 적힌 것입니다.
페인트 위에 적혀 있으므로 글씨가 적힌 부분 자체는 부식될 수 없습니다.
페이트가 벗겨진 부분이나 페인트 아래는 부식될 수가 있겠지만 페인트 자체는 부식될 수 없죠. 그래서 깨끗해 보이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1번이라는 글자를 쓴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조선어대사전에도 나오는 말인데, 1번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북한은 본인들 어뢰에는 기계로만 번호를 새긴다고 주장했지만, 조립이나 정비과정에서 부품에 수기로 적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세계 공통입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1번’외에도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건져 올린 어뢰 잔해와 북한 무기 수출 홍보용 소책자의 어뢰 도면의 형상이 일치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뢰 잔해와 천안함에서 발견한 흰색 알루미늄 산화물(파우더)의 성분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설사 ‘1번’이라는 글자가 없다고 가정해도 이미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이라는 글자는 이미 확보한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보강하는 추가 증거에 불과한 것이죠.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
Daum 아고라 | 2010.06.01 17:51 | 국방부 yubr****
◆ 참여연대가 제기한 8가지 의문점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의문점 1> 물기둥에 대한 설명 설득력 없다.
- 견시병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을 뿐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당시 천안함은 북서방향(327도)으로 초속 3~4미터 속도로 항해 중이었으며, 바람은 남서풍이 초속 10m (해상에서의 초속 10m는 강한 바람)로 불었기 때문에 물기둥의 대부분이 함정의 우현 함미쪽으로 날려 함교 좌현 견시병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사 물기둥이 덮쳤다 하더라도 사고로 함정이 우현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견시병은 함교 외벽에 쓰러지게 되고, 견시대 난간벽이 지붕역할을 하여 물기둥이 직접적으로 견시병에게는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5월 20일 보고에서 갑자기 물기둥을 정확히 진술하는 초병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해병대 초병 2명은 낙뢰와 비슷한 ‘꽝’하는 소리를 듣고, 해상에서 하얀색 물기둥을 보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으며, 일부언론에서는 관련사실을 보도(4월 8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사고발생 당시 생존자들은 함내에서 당직근무 또는 휴식 중으로 물기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의문점 2>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정도가 어뢰폭발에 부합하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천안함은 직접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뢰의 수중폭발로 인한 워터젯 효과로 절단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뢰가 수중폭발을 하게 되면 충격파와 가스버블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충격파입니다. 하지만, 폭발시 발생하는 충격파는 압력은 높지만 짧은 시간 안에 수중에 흡수되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선체내에 있던 승조원들에게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 따라서 골절, 열창 등은 있으나 고막손상이나 화상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방송 등에서 서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이 어군탐지기를 이용해 물고기떼를 추적한 후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사건발생 바로 그 지점과 시간에 물고기떼가 있어 떼죽음 현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 또한, 대형함정을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 떼가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스크류가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군함이 지나가면 물고기 떼는 흩어져 버리므로 폭발원점 근처에 물고기 떼의 떼죽음 현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 설사 물고기 떼가 있어 떼죽음 현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백령도 주변 해역의 조류가 세고 야간이었던 관계로 확인이 불가하였을 것입니다.
<의문점 3> 절단면에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
- 합조단은 선체 절단면을 확인한 결과 절단부위에 파공이 없고, 파단면이 전체적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휘어져 있으며, 내부에 화염 및 파편흔적이나 전선피복, 내장재 등에서 열손상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타격이 아닌 수중 비접촉 폭발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따라서 직접 타격시 나타나는 심각한 훼손 흔적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중 비접촉 폭발의 결론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 뿐 아니라 중립국인 스웨덴 소속 전문가들까지도 전원이 동의한 결과입니다.
- 또한, 수중폭발의 경우 파편이 미세하게 분해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금속조각이 천안함 선체에 박혔거나 자국을 남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의문점 4> 천안함 사건 초기 TOD영상 진짜 없나?
- 천안함 피격 순간을 촬영한 TOD영상은 없습니다.
- 사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TOD영상들은 조사단이 전부 조사하였으나, TOD는 해안에 침투하는 적을 경계하기 위한 장비이지 우리 함정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피격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은 없으며, 현재 존재하는 영상은 근무자가 폭발음을 듣고 난 후 사고해역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 합참의 모 대령 등이 천안함 절단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았다는 이정희 의원에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이미 법적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 또한, 지난 5월 30일에는 언론에 TOD영상 전체를 공개하였으며, 전체 영상 어디에도 천안함 피격 당시를 녹화한 장면이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시청한 기자들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의문점 5>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 없는 결과발표, 그렇게 서둘 이유 있었나?
- 가스터빈실에 대한 인양이 늦어진 것은 기상악화와 인양시 결색줄이 끊어지는 등 인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미, 시뮬레이션과 함수-함미간 실측을 통해 가스터빈실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가스터빈실 자체가 원인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판단하였고,
-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추진체를 이미 인양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문점 6> 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흔적인가?
- 지난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발표 시 알루미늄 산화물 뿐만 아니라 아래의 화약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연돌, 함수 절단면 등 22개소에서 HMX 497.88ng 검출
연돌, 외판, 해저토양 등 6개소에서 RDX 70.59ng 검출
함안정기, 외판 등 2개소에서 TNT 11.7ng 검출
- 결정적 근거는 알루미늄 산화물이 선체와 어뢰추진체에서 동시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양쪽 물질의 화학성분 분석결과 그 성분이 완전히 동일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의문점 7>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는 뭔가? 수일간 추적하지 못한 것은 납득할 만한가?
- 연어급 잠수정은 2005년 한미정보당국간 상호확인을 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함정연감(Jane's Fighting Ship)에도 실려 있습니다.
- 또한, 북한이 130톤 안팎의 연어급 잠수정을 중동 국가에 수출한 사실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 공개적인 자료 이외에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기에는 보안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탐지능력으로는 잠항하는 잠수정의 정확한 움직임을 완벽히 감시하는 것에는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 일부에서 미국의 정찰위성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찰위성의 탐지수단은 카메라로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부두에 정박하거나 수상에서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단 수중으로 잠항을 시작하면 잠수함을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의문점 8> 어뢰발사 감지 못했나?
- 천안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나의 성능으로는 어뢰 스크류 소음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뢰 스크루에서 나는 소리가 천안함 소나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천안함은 건조 당시부터, 수상함정간의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초계함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고성능의 소나를 장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다만, 적 잠수함정을 근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현재의 소나를 장착하였던 것이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건조 당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 물론 국방비에 여유가 있었다면 더 좋은 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대잠수함전을 수행하는 구축함의 경우에는 초계함에 장착된 것 보다 휠씬 우수한 소나와 대잠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
Daum 아고라 | 2010.05.31 16:44 | 국방부 yubr****
◆ 한겨레에서 제기한 7가지 의혹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의문점 1> "새떼" 왜 쏘았나? 속초함이 76미리 포로 대응한 이유
▶ 속초함은 천안함 남쪽 34Km 지점에서 정상적인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중 급작스런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였고, 상급부대의 지시에 따라 NLL남단으로 전진배치 하던 중 레이더에 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를 포착(레이더 상에서는 명확히 식별이 불가능)하고 2함대사의 승인 후 76미리 함포로 사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76미리 함포로 사격한 이유는 표적까지의 거리가 멀어 사정거리가 12Km인 76미리 함포로 사격을 한 것입니다. (40미리는 사정거리 8km에 불과)
사격 이후 레이더 상의 물체를 분석해본 결과
1. 표적이 한개에서 두개로 분리되었다가 합쳐지는 현상이 2회 반복된 점
2. 표적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현상이 반복된 점
3. 표적이 최종적으로 사라진 지점이 육지인 점
세 가지 점은 새떼의 전형적 항적이므로 이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새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의문점 2> 교신일지 공개는 안 하나?
▶ 작전 중인 함정과 함대사령부 사이의 교신내용을 담은 교신일지는 군사작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군사기밀입니다.
이를 전부 공개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공개할 것입니다.
<의문점 3> 함미위치 알고 왜 시간허비?
▶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함미위치는 사고지역의 대략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는 침몰선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해군 해난구조대는 즉시 투입되었으며, 구조함인 광양함, 기뢰탐색함 등이 긴급히 작전에 투입되었고, 해경, 민간구조요원까지도 탐색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실종된 전우들을 찾는 일에 군이 시간허비를 했다는 비난은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만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문점 4> 사고발생시각 발표혼선 왜?
▶ 사고발생시각에 대한 국방부 관계자들의 발표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현장보고이다 보니 정확성 보다는 신속히 보고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에 관계자들 사이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사고발생시각은 향후 합동조사단의 집중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의문점 5> 폭발인가 충격인가?
▶ 충분한 조사 없이 사고원인을 예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만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므로, 향후 선체를 인양한 후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방부는 발생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고원인을 규명할 것입니다.
<의문점 6> 사고해역은 작전구역인가?
▶ 당시 천안함은 2함대에서 승인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알려진 것처럼 백령도에 다소 근접하여 기동한 것은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새로운 공격형태에 대응하여 경비작전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일 처럼 파도가 높은 경우에는 도서에 근접한 기동로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점 7> 기뢰탐색함은 왜 진해에만?
▶ 기뢰탐색함은 기본적으로 침몰한 선박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 운용목적이 아니라, 적 기뢰를 탐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적 기뢰 부설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대응 및 군수지원, 정비상의 이유로 진해기지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입니다.
※ 지금도 백령도 인근해역에서는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
Daum 아고라 | 2010.04.01 16:13 | 국방부 yu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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