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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하라

테마파크 2010. 4. 13. 07:15

 

◆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하라


한명숙 총리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검찰의 무식함(?)과 무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 커녕 2차전을 준비한다고 하죠.
도대체 검찰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손봐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선 오로지 검찰만이 범죄의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죄를 지어도 검찰 스스로 자신들을 기소를 하지 않으니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실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을 검찰이 공표한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 법무부 장관까지 그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기가 자기를 처벌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번 한명숙 총리 재판도 오만가지 탈법과 편법이 검찰수사에서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범죄(?)가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어디서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곽영욱을 수사할때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수사의 정당성이 있었는지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이를 할 리가 없죠. 결국 어떤 비판이 가해져도 '공염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양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를 별도로 수사할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런 조직이 있었다면 검찰이 저리 막 나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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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지난 정권부터 (검찰개혁차원에서) 계속 제기된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만 외롭게 주장했을 뿐.. 진보진영(정당,언론)에서도 별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비처 조직을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은 권력의 집중이라는 식으로 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국회내에서 상설특검을 만들어 활용하자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아웅다웅하다가 결국 고비처 신설은 훨훨 하늘나라로 갔죠. 이렇게 되니 좋아한 것은 검찰뿐이었죠. 검찰이 더더욱 내부조직 보호본응으로 흐르게 된것이 아마 고비처의 무산과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비처나 상설특검이냐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사실 별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무엇이 되던간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같다면 나머지는 운영의 효율성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보면 고비처 조직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독점하는가 아님 국회가 가져가는가 차이겠죠.


이 문제는 다양한 토론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건 토론만 하다가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그건 결국(기소독점권 유지를 바라는) 검찰이 좋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거친 일인데 또 다시 이런 행보를 거친다면 그때는 진보진영 전체가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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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에게 독점적 권리를 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다른 기관의 존재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건 정치권이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 선거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 뿐입니다.


거듭 말하건데, 또 다시 지엽적인 문제로 고비처 신설을 흐트러 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그것 앞으로 후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게 됩니다.

검찰은 이제 스스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외부의 충격만이 그들을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출처 : 2010, 마케터의 아이디어 Lab | 2010.04.10 |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