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2008(신영철촛불재판)

`신영철 메일' 촛불재판에 개입 논란

테마파크 2009. 3. 6. 19:00


<`신영철 메일 논란' 판사들 "지켜보자">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때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파문이 이는 가운데 6일 판사들은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촛불재판 배당 논란 이후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는 지난 3일까지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전날 신 대법관이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되고 대법원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 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하자 일단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판사들의 추가 의견은 주춤한 상태다.

다만 정 부장판사가 6일 오전 "가장 우선 할 일은 일선 법관들이 판사 회의를 통해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신뢰회복 대책을 숙의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 주체로 나설 수 없다"는 글을 다시 올렸다. 그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대국민 사과부터 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추가 입장 표명 등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부 판사들은 근무지별 또는 기수별로 삼삼오오 모여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정중동(靜中動)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판사들은 평판사들에 대한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함께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메일에 언급된 내용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혹시라도 신 대법관이 원장으로 있던 시절 내려진 판결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평판사는 법관 독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법부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논란이 법원에 긍정적인 교훈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의 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메일 내용과 수차례 반복해 보낸 양상으로 봐서 압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원장이 `친전', `대내외비'라고 적어 메일을 보내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행정 측면에서 원장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고 재판에 관여할 여지도 있는데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는 게 늘 어려운 일"이라며 "일단 대법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 2009.03.06 11:39 |성혜미 이한승 기자 | 기사보기

 

 


 

<대법 "`촛불재판논란' 대법원장도 조사대상">

진상조사단 가동..내주 중 결과 발표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다음 주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6일 본격 가동됐다.

조사단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이태운 서울고법원장(6기),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13기), 이병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장(16기),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23기), 김인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18기) 등 6명으로 꾸려졌다.

 

조사단은 다음 주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 논란은 물론 재판 배당과 양형 주문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 대법관의 직접 해명을 듣고 3명의 퇴직자를 포함해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을 방문하거나 대법원으로 불러 이메일을 받은 게 사실인지, 이메일의 내용을 재판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두루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단이 확보한 6개 외에 추가 이메일이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날 "신 대법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을 당시 상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차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나를 `조사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나 이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조사'라는 단어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대법원장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재판 배당과 이메일 발송 등이 사법행정 영역인지, 재판 개입인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오 공보관은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사법행정권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법조인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통념'이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신 대법관의 행동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 위증 등이 드러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될 수 있다.

연합뉴스 | 2009.03.06 17:44 | 차대운 이세원 기자 | 기사보기

 

 


 

 

<사법부 정의를 세우는 아름다운 법관의 양심>

 

4명의 판사가 현 사법부 지휘부에게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변 하였다.

이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

 

사법부의 시계가 친정부 편향으로 흐르면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3권분립 원칙은 사법부 독립과 중립성에 심각한 오점이 되리라는 것이다. 4명만이 아닌 침묵을 강요 당하고 있는 다수의 양심적 법관들이나 사법인들에게 용기있는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군사 쿠데타 정권과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비양심적 정치판사들로 인해서 선량한 다수의 국민이 희생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 해 그간 사법부의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자성론과 반성으로 진일보할줄 알았던 사법부는 일부 소장파 현직 판사들이 지휘부에 대한 성토와 바른 말로 국민의 희망을 심기에 이르렀다.

 

그간, 국민의 여망을 내치는 촛불 시위에 대한 너무 가혹하고 편향된 재판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자성론이 팽배하게 불거진 촛불시위 재판 배당 몰아주기, 형량변경 압력 진상규명을 촉구함으로써 현정권이 얼마나 법의 저울을 좌지우지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은 온 국민의 열망과 값진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산물이다....사법권의 독립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소외 받고 있는 약자나 국민들에게 한가닥 빛이 되고자 하는 송승용 판사, 김영식 판사...

이분들이 진정 사법부의 정의이자 대다수 국민의 편임을 선언하여 더 없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이분들의 용기를 단순히 소수의 파문 차원으로 입막음하고 불이익을 주며 유야무야 시킨다면 이는 중대한 사법권 독립과 지휘부 자격에 국민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돌을 던질 것이다.

 

울산지법 단독판사는 송승용 판사는 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촛불사건 배당과 영장에 대한 법원 상층부의 개입 의혹은 '사법부를 흔드는 손"이라 하였으며, 서울남부지원 송영식 판사는 "법관을 법관이게 하는 것은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그것은 법관사회 전체를 불신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만일 법관이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재판을 하였다면, 그것은 아무리 사소한 재판이라 하더라도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가감없이 사법부 지휘부를 질타 하였다.

 

이외에 서울지원 정진영 부장판사, 서울 동부지원 이정렬 판사가 있으며 사법부의 공정성, 형평성, 법관의 독립 등에서, 사법부 신뢰와 직결된 국민이 알아야 할 법의 신뢰, 법치주주의 신뢰와 너무나 직결된 난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은 촛불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바다. 사법부의 지휘부인 대법원이 이 문제를 어물쩍 정치적인 문제로 일단락 시키거나 국민의 억울함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는 촛불의 재점화를 막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촛불을 두려워 하면 할수록 정치판사나 현정권은 그만큼 댓가를 치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장판사는 "우리 법원에는 이들 외에도 다른 많은 동료 법관, 법관이 아닌 일반 직원들도 있는데 이로 인한 비난은 사법부 전체가 뒤집어쓰고 있다"며 "해당 법관들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법부 내외에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법관들이 침묵으로만 일관할 수는 없다"

 

김영식 판사 "얼마 전 법관들도 개개 재판에 관하여 법원장이나 대법원의 지시를 받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면서 "그때 저는, 법관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면서 단호하게 부정하였는데, 불과 며칠만에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저 자신도 혼란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전국 7천여 명의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노조도 2차례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대법원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사 결과공개가 뒤따라야 하며, 재판에 압력을 넣은 당사자가 드러난다면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인지?

 

정치판사가 넘치는 불신의 사법부가 될 것인지?

 

그 끝자락은 1차적으로 대법원 지휘부 관계자의 몫이 될 터이고 두번째는 양심있는 사법인, 법조인들의 사법부 독립 의지와 열망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위에 언급된 판사들과 박재영 판사분들이 있는 반면에 신영철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법관에게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는 촛불재판의 자의적 배당, 위헌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집회에 대한 헌재를 의도적으로 회피, 담당판사들에게 속도전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메일로 법관들의 판단에 압력과 강압을 행사하여 법의 폐륜을 저질렀다.

 

군사 쿠데타, 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파렴치를 범했으니,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법의 형평성을 의심케 하는 일탈, 정치적 편향을 범했음으로 마땅히 그에 맞는 사퇴를 함이 적당하리라!

사법부 자체 내에서나 국민들은 이런 파렴치한 대법관의 양심을 지켜 보면서 사퇴하라는 물결이 거세다.

 

이러한 사법부 독립과 중립성을 헤치는 압력과 회유가 어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어물쩍 소장파 판사들이나 사법인들의 해명을 요구하고 진실규명을 요구하자 예규때문이다라는 엉뚱한 발상을 한다.

남 탓의 자격상실자, 신영철은 자진 법복을 벗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이 될 것인지,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마지막 등대불이 될 것인지는, 스스로 행동하는 정의로운 법조인들의 자성과 사법인 자신들의 확고한 독립의지, 신뢰회복 복구 차원으로 전개 되어야 마땅하다 사려된다.

사법부의 저울이 행정부 편향, 친정부적 편향으로 자꾸 반복되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과거 군사, 쿠데타 시대의 망령을 불러오는 사법부 역주행의 부끄러운 퇴행을 할 것이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실책의 편린을 답습하는 오류와 오욕의 사법부로 남으리라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탄생코자 한다면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란다.
양심있고 정의로움으로 일갈하는 판사분들, 사법인들에게 아낌없는 신뢰의 국민 마음을 선물 하고저 함이다.

 

저격수 | 2009.03.05  |   주소복사

 

 


 

[촛불재판 개입 파문] 신 대법관,헌재 평의 일정 미리 알았나 

비공개 규정 불구 이메일서 언급… 사실이라면 불법 소지

신영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헌법재판소의 야간 집회 위헌 여부 결정에 대한 일정이 자세하게 언급돼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헌재의 평의 내용일정이 비밀인 까닭에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미리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6일 보낸 이메일에서 야간 집회 위헌 여부 심사가 12월5일 평의에 부쳐지며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11월24일 보낸 이메일에는 야간 집회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은 "2009년 2월 공개 변론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신 대법관의 '실시간 일정' 언급은 서면심리와 평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법 34조 1항은 헌재의 변론과 결정 선고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의는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 앞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회의다. 평의 중에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비공개다.

보통 매주 목요일 열리지만 재판관의 합의에 따라 개최 간격도 달라진다.

 

헌재 관계자는 6일 "평의가 매주 목요일 열리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평의 일정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신 대법관이 이를 미리 알았다면 헌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재 소장과 만나 야간 집회 관련 내용을 미리 귀띔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 소장과 헌재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헌재 측은 신 대법관의 언급과 달리 야간 집회와 관련한 평의는 11월2일 열렸다고 밝혔다.

공개 변론 결정도 이날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대법관이 이메일에서 언급한 12월5일에는 평의가 아닌 야간 집회 공개 변론 기일이 변경됐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헌재와의 교류를 시사하는 내용을 메일에 언급한 만큼 이 과정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 2009.03.06 18:39 | 이제훈 기자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