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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불매운동’ 네티즌 모두 유죄 +

테마파크 2009. 2. 24. 00:09

광고 불매운동’ 네티즌 모두 유죄 +

결국 법원은 조중동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야 권력기관이니 그렇다 치자.

 

일단 분위기 봐서 잡아들이는게 그들의 임무라면 상식에 반하기는 하지만 이해는 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조중동 광고거부 투쟁이 뭐가 어쨰서?..라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만은 아니다.

법적용 자체부터 무리인데 이걸 검사도 아니고 판사가 죄라고 판결하니 어이가 없다는 뜻이다.

생각해보자. 언론소비자 주권운동이라는 건 단지 카페에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리스트와 연락처를 올려 놓은 것 뿐이다.

좋다. 한발 더나아가 설사 그 내용에 "어떻게 어떻게 전화를 걸어 광고주를 압박하라"라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이게 과연 죄가 되나?.

재판부가 전화를 걸어 광고주를 압박한 행위를 업무방해 행위로 인정했다면 그건 직접 전화를 걸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 처벌을 물어야 한다.

다음카페 운영자는 단지 게시판에 "이러 이러 하게 전화를 걸라"라고 요령을 이야기 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된다면 이는 누군가 길을 가다가 성질이 나서 "청와대에 전화걸어 이명박 욕좀해라"라고 소리쳤다고 처벌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는거다.

누군가에게 죄가 될만한 일을 시켰을때 법은 이를 교사라고 한다.

살인교사죄는 자기가 직접 살인한게 아니라 누구에게 시킨거다.

 

이럴때 자신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죄라는 것은 그 일을 시킨사람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거다.

예를들어 길동이가 갑동이를 만나 "서생원을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 한뒤, 갑동이가 진짜 서생원을 죽였을때 (길동이에게) 죄가 성립된다는 거다.

길동이가 길가다가 뉘집 담벼락에 "서생원좀 죽여주세요"라고 쓰고 지나갔는데 전혀 모르는 길가던 갑동이가 그걸 보고 서생원을 죽였다고 한들, 길동이와 갑동이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므로 길동이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뭔가를 지시하듯 외치고 설득하는 것을 법은 선전선동이라고 한다.

내가 판사만큼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으로 알기론 선전선동은 설사 미친놈 취급을 받는한이 있어도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

단 한가지, 그 선전선동이 내란목적이 있다면 그때는 내란목적 선동선전죄로 처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지금 조중동 광고거부 투쟁이 내란목적이 있다는 말인가?..어처구니가 없다.

재판부의 법리해석을 최대한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 업무방해 행위자를 제외하곤 카페의 운영자 또는 게시판 관리자들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업무방해 목적으로 ) 전화를 걸어 실제 신분을 밝혔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게 옳은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의 최후의 보루는 법이 아닌가.

 

판사는 그최후의 보루를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앞에 평등이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PD수첩은 무죄, 네티즌은 유죄?..신동아는 무죄, 미네르바는 유죄?.

 

지금 장난하냐..그러니까 제도권 언론은 표현의 자유고 네티즌은 XX라 이것이냐?.

이 포스팅이 역사의 자료로 남아 저런 판결을 했던 판사들을 후손들이 영원히 조롱하면서 살게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