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 (phosarang) | 2008.08.21
문국현 체포영장 청구- 임계점을 뛰어넘은 정치검찰의 폭주
요즘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
며칠 전 정연주 전 KBS사장을 전격 체포했지만 검찰이 그를 구금한 시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다물어진 그의 입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가 하면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광고주에게 광고중단을 압박한 누리꾼들의 구속 기소할 방침이란 소식이 전해진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권에 반대한 인사들에 대해 가해지는 검찰의 강경대응은 마치 정변이 치러진 후, 형장에서 미친듯이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춤판을 연상하게 한다.
급기야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검찰의 입장은 "문대표가 '공천헌금'과 관련해서 (이한정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씨는) 공천에 대한 대가로 헌금을 납부했으며 나중에 문대표로부터 통화를 통해 직접 감사 인사를 들었다."는 이한정씨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문대표를 조사할 필요성을 있어 여러차례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문대표가 번번히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인데, 이번 영장청구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무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 사건은 문대표가 이한정씨의 공천헌금수수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느냐가 관건인데, 문 대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이한정씨의 공천헌금 납부에 문대표가 직접개입했다는 물증은 전혀 없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이한정씨가 진술을 통해서 밝힌 문대표의 '직접개입설' 뿐이다.
그런데 문대표가 검찰에 출두하거나 체포되어 이한정씨의 증언을 전면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석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물론 사기 전과 외에 경력과 이력까지 속이고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따낸 이한정씨의 증언 만으로 문국현 대표를 구속시키거나 공소를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구속도 공소유지도 할 수 없는 상대를 굳이 체포영장까지 청구해가며 자극하는 검찰의 저의가 궁금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수사'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검찰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이명박대통령의 야심찬 공약사항이었던 '경부대운하' 건설을 앞장서서 반대했으며,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여 그를 낙마시켰으니, 검찰의 무리한 법집행이 '문국현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인 동시에 이재오 구하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이러한 의심은 지난 해 대선직전 BBK 주가조작사기사건 수사 당시 이명박후보(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보다 확실해진다.
BBK 금융사기사건의 본질
지난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BBK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소위 'BBK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제대로 부르자면 'BBK금융사기사건'이다.
즉, '5천여명의 피해자들이 몇몇 사기꾼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 회사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사기당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검찰은 사기 행위와 관련된 모든 용의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였다.
이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면 'BBK 대표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코리아’란 회사를 차려 50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였고 피의자 김경준은 이중 380억원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적이고도 핵심적 역할을 한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난 것이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BBK는 내가 설립한 회사..."라며 "회사를 성장시키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 명함을 찍어 타인에게 사용했고, 심지어는 수 백명의 학생 앞에서 "BBK는 내가 만든 회사"라고 강의한 비디오 테입이 공개된 바 있다.
이 정도 물증이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대로 '설사 이명박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증거가 이명박대통령이 주가조작사시사건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이대통령의 사건 개입 동기와 진행과정 그리고 김경준씨와의 유착 관계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검찰은 애써 수 많은 증거를 무시하고 이명박씨를 단 한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선거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서면질의로 수사를 대신했고, 특검은 요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1시간만에 수사를 마쳤다.
물론 수사는 이명박씨가 주가 사기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BBK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이 유명 인사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행위를 했다면 검찰은 사기죄 외에 유명인의 명의를 도용한 과정까지 수사해서 용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과정이다.
또한 유명인사가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면 해당인사의 사기 사건 관련 여부에 대해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권력과 거대 자본 앞에서는 있는 증거도 무시할 정도로 비굴하고 무원칙했던 검찰이 유독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상대로 해서는 체포영장을 남발하는 만행을 지켜보자니 사람들이 검찰을 [떡검]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평소에 떡값을 많이 챙겨 먹어서 떡검인가?
아니면 법을 떡고물 다루듯 제 맘대로 다뤄서 떡검인가?
<이명박 측 변호사 “대선 뒤 한국 가든지, 2천만 달러 잃든지” >
한편 이명박 후보 측이 ‘BBK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경준 씨의 귀국 연기를 미국 법원에 신청하면서 미국에 90일을 더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애초부터 대선 이후 송환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17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특히 이 후보 쪽 변호사는 김경준 씨에게 “증언을 하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에 가든지, 지금 한국에 가는 대신 2천만 달러 이상을 잃든지 선택하라”고 말했다고 김경준 씨의 변호사가 주장하고 나섰다.
김씨의 소송 대리인인 심원섭 변호사는 지난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이명박(후보)의 대리인인 김백준의 새 변호사가 김경준에게 ‘증언을 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에 가든지, 지금 한국에 가는 대신 2천만 달러 이상을 잃든지 선택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모두 사실이며 법정에서 밝힌 그대로”라고 재확인했다고 <한겨레>는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의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지난 12일 김경준 씨가 낸 인신보호 요청 사건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개입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입신청은 김경준 씨와 미국 정부가 당사자인 인신보호 요청 사건에 이 후보 쪽이 직접 끼어들겠다는 취지여서, 이 후보 쪽이 국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대선 전 귀국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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