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전과14범)사기정권/공기업민영화

상수도민영화와 FTA

테마파크 2008. 5. 17. 20:31

[상수도민영화와 FTA]                                                     LEE_CHULLEE_CHUL님프로필이미지

 

환경부는 이달 중 `물산업 지원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민영화 작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소유권은 지자체가 그대로 갖되, 수도시설 관리권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보유토록 하고 이 법인에 민간 사업자가 지분투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의 지분 참여 비율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100%까지 이 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법률안은, 특히,외국 기업의 참여 제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해외 사업자도 자유롭게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두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과 관련이 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란 투자기업이 상대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할 때, 상대국 정부로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상대국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에 맺은 북미 FTA협정에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미국의 산업폐기물 처리 회사인 '메탈클래드'사가 멕시코 주정부랑 계약을 맺고 '콰달까사르'라는 멕시코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 서 28km 떨어진 '라 페드레라'란 지역에 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렸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암 환자가 발생하고 기형아들이 출산하기 시작하자, 지방 자치 정부가 이 회사를 쫓아내 버렸는데, 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국제분쟁센타(월드뱅크 산하)에 소송을 걸었으며, 멕시코 정부가 패소하여 자그마치 1600만 달러나 물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수도 민영화 사업이 시작되고, 한미 FTA가 체결되어 외국기업이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들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인해, 최고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그리하여 관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그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도 우리 정부로서는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다행히 국내기업이라면 한국법의 저촉을 받으니까 규제할 수 있겠지만)

실제 발생했던 수도 민영화 사업의 각국의 예를 들어 보면,


볼리비아가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준 뒤 물값이 국민 평균 월급의20%까지 올랐으며, 이로 인해 화가 난 볼리비아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벡텔사를 쫓아내 버렸으며, 대통령은 사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상수도권을 프랑스 회사에 넘긴 뒤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00% 인상된 사례가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영국의 사업체에 운영권을 넘긴 후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3차례나 수도세가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기사참조)



앞으로 수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사업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만일 한미FTA가 체결되어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공 사업부문에 뛰어 들기 시작하면 그 때 한국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일까? 손해배상을 하려면 천문학적 금액이 들 것이고, 그렇다고 규제할 수 있는 딱히 이렇다 할 방법도 없는데?

 

정부는 무조건 FTA 체결되면 경제활성화 된다고 장점만(이 장점이란 게 정말 추상적이어서 꼭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국가제소권'이나 '래칫조항'같은 이런 치명적으로 위험한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과 어떤 안전 장치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광우병소와 같은 그런 위험한 것을 수입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속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